뷰페이지

‘유치원 3법’ 교육위 논의 못 하고 패스트트랙 타고 법사위 자동 회부

‘유치원 3법’ 교육위 논의 못 하고 패스트트랙 타고 법사위 자동 회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24 10:53
업데이트 2019-06-24 11: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유치원 3법 ’기자회견 하는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유치원 3법 ’기자회견 하는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왼쪽)와 함께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찬열 위원장은 ‘유치원 3법이 하루 빨리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2019.6.24
뉴스1
역대 두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된 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24일 교육위에 따르면 교육위는 유치원 3법의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법안 처리에 대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안은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60일 후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바른미래당 간사 조승래·임재훈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찬열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민주당과 한국당 안을 절충한 중재안으로, 협치를 위한 법안”이라면서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후 국회 파행이 거듭됐고,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유치원 3법을 심사하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