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린세상] 대일 화해 제안, 역사의 원칙을 세워라/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열린세상] 대일 화해 제안, 역사의 원칙을 세워라/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입력 2019-06-23 17:44
업데이트 2019-06-24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우리 정부가 지난 19일 대일 화해 방안을 내놓았다.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배상 의무를 확인한 지난해 10월의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이에 반발하면서 7개월 이상 한일 관계가 기능부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 내용은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재원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이 화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정부가 역제안을 내놓았다는 점은 일단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과 화해하는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동안 내비쳤던 부정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여전히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역시나 일본 정부는 우리의 제안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방안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그러면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우리의 제안이 일본의 입장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의미다. 당분간 팽팽한 긴장은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원칙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구제가 청구권 문제를 벗어나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주에 속한 문제임을 확인했다. 이는 식민지 지배의 기원을 이루는 협정과 조약들이 애초부터 무효라서 식민지 지배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에서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해석이다. 일본은 1910년에 이르는 협정과 조약들이 유효했으나 1948년 한국 정부 수립으로 무효가 됐다는 해석에 서 있다. 대법원 판결은 그 해석의 차이가 더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청구권과 경제협력의 대가성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은 양국 정부가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일치시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 1965년 체제의 한계를 궁극적으로 뛰어넘기 위한 외교 노력에 나서야 한다.

이번 우리 정부의 제안이 한일 관계 반전의 계기가 돼 주기를 바라면서도 마음 한켠에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 것은 이번 제안이 1965년 체제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안은 문제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문제에 한정해 일과적 해법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한편 피해자 구제의 방법으로 제시한 재원 마련에 일본 기업이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그동안 일본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보여 온 태도로 볼 때 비현실적인 대안이어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제기해야 할 문제는 한일 관계의 근본 구조이며, 역사의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에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대신 당장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서는 실질적이고도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떠안는 문제 또한 역사의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다시 한번 대법원 판결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 보자.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신생국가로 건국됐다는 단절론을 배제하고 있다. 그 판결을 존중한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하에서 일어난 ‘징용’ 및 ‘징병’ 등 강제동원으로 발생한 국민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의 일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다.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을 천명한 대한민국 임시헌법 1조에 따라 대한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대한민국 정부에 있고, 외국의 강점 상태를 용인해 그 불법행위로 인해 자국민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보호받지 못한 상태를 시정하지 못한 책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한국 정부 주도하에 실시하는 것이야말로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해에 임시정부 수립으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단절된 적이 없는 우리 법통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2019-06-24 3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