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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잃고 뛰어다녔던 한 달…노란차 안전 약속 지켜달라”

“아들 잃고 뛰어다녔던 한 달…노란차 안전 약속 지켜달라”

김지예 기자
김지예,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6-23 22:52
업데이트 2019-06-2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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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통학차 사고’ 아버지 정우석씨

운전대 못 잡고 상담받으며 고통의 나날
생업 중단 뒤 법개정 청원 나서 20만 동의
축구클럽은 체육시설 아니라 관리 ‘사각’
운영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게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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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승합차와 충돌해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축구클럽 승합차의 뒷좌석에 머리 받침대가 없는 모습. 정우석씨 제공
지난달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승합차와 충돌해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축구클럽 승합차의 뒷좌석에 머리 받침대가 없는 모습.
정우석씨 제공
“아이 잃고 부모들은 한 달을 뛰어다녔습니다. 대통령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약속하셨으니 꼭 지켜주세요.”

아버지 정우석(47)씨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씨는 지난달 15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때 초등학교 1학년이던 막내아들을 잃었다. 그는 2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40일을 돌이켜보며 “살가운 막내를 떠나보내고 나니 자동차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더라”면서 “심리상담을 받을 만큼 부모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안전규정 강화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찬이 어머니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정을 강화해 달라”며 올린 글은 지난 21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모들의 끈질긴 노력이 이끌어 낸 성과다.

당시 사고는 초등학생 5명을 태운 축구클럽의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하면서 카니발 차량과 사거리에서 충돌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초등생 2명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축구클럽 차량 운전자 A(23)씨는 제한속도 시속 30㎞ 도로에서 85㎞로 달렸다.

아이를 잃은 이후 부모들의 삶은 뒤바뀌었다. 고 김태호군의 부모는 생업을 중단하고 사고 전말을 담은 전단지를 돌렸다. 매일 경찰을 찾아가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시민단체를 찾아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부모들의 노력 덕에 인천지방경찰청은 지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 6400여대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다.

아이들을 태운 ‘노란차’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2015년 1월 시행된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가 함께 타고, 좌석 안전띠를 매게 하며 승하차 때도 안전을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태권도 등 체육시설의 버스에는 보호자 동승 의무가 적용되는 반면 축구클럽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사고 차량도 운전자 이외의 보호자가 탑승할 의무가 없었고, 구청과 교육청에도 등록돼 있지 않았다. 사고 뒤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은 해당 규정을 유치원·학교 등 기관 중심이 아니라 교육·문화 등을 목적으로 한 어린이 운송차량 모두에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부모들은 해당 축구클럽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사고 위험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차량 운전자가 자주 바뀌어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30대 이상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책임보험을 들고 운전은 20대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사고 차량 일부 좌석에 머리 받침대가 없는 등 관리도 소홀했다고 주장한다. 정씨는 “이번 사고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데,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사고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큰아들이 동생 유찬이를 보고 싶어 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진다”며 “우리 아이가 떠났다고 운전자만 탓할 게 아니라 전국 수만대의 노란차들이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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