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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북한 목선 은폐 없었다”…부정확한 보고 잘못은 인정

청와대 “북한 목선 은폐 없었다”…부정확한 보고 잘못은 인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22 14:38
업데이트 2019-06-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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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북한 소형 목선이 지난 15일 강원 삼척항에서 발견된 사건을 정부가 은폐했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끊이지 않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다시 한 번 “은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5일 북한 어선을 삼척항에서 발견한 사실을 언론에 알린 과정을 차례대로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지난 15일 오후 2시 10분 해양경찰은 ‘북한 어선(톤수 미상, 승조원 4명)이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 수리해 삼척항으로 와서 15일 오전 6시 50분 발견돼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공지했다”고 밝혔다.

원래 북한 주민이 남하하는 사건은 수사기관들의 합동조사를 거쳐 귀순 의사 및 경위 등을 확인한 후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시(지난 15일) 한 언론의 오보로 해경에서 북한 어선의 발견 사실과 간략한 경위 등을 신속히 발표한 것이라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국방부에서 지난 17일 발표한 아래 내용을 전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오전 6시 50쯤 북한 소형 목선 1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음.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양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소형 목선은 일부 감시 및 탐지가 제한됨을 확인했고, 레이더 운용시스템 및 운용요원의 일부 보완 요소를 식별했음. 향후 보완대책을 강구해 확고한 경계 및 감시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음.’

고 대변인은 “지난 15일 해경 발표가 발견 경위 등 사실을 알리는 데에 중점을 뒀다면 지난 17일 군 발표는 경계 작전에 관해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 군이 발견 지점을 삼척항이 아닌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한 이유는 “군에서 대북 보안상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경 공지문에서 발표한 북한 목선 발견 지점을 군이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며 “이미 공개된 장소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 대변인은 “다만 지난 17일 국방부 브리핑 때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으로서 국민들께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함께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드리지 못했다”면서 “대통령께서 국방부 브리핑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이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다.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이 일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일 합동조사단을 꾸려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하기까지 포착하지 못한 경계태세 문제점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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