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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클럽 통학차 사고’ 부모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축구클럽 통학차 사고’ 부모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6-22 11:52
업데이트 2019-06-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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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한 뒤 보행자 1명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2019.5.15 인천소방본부 제공
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한 뒤 보행자 1명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2019.5.15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게시된 ‘축구클럽에서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청원 마감을 하루 앞둔 이 날 오전 11시 현재 20만 5000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웠다.

자신을 이번 사고로 숨진 A(8)군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에서 “(사고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3년 전에 면허를 따고 올해 1월에 제대해 초보운전인데, 알바로 고용해 운전을 시켰다”며 “24살짜리한테 운전을 시키면서 30살부터 적용되는 책임 보험에 가입했다”고 적었다.

이어 “여전히 많은 부모가 현실을 모른 채 아이들을 노란 차에 태우고 있다”며 “이번 사고 피해 부모들은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과 근거법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최우선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A군의 아버지 김모(37)씨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 5명은 지난 2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축구클럽 통학 차량은 ‘세림이법(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이 땅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란 셔틀버스는 모두 같은 법 아래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마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영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며 어린이·영유아가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야 한다. 또 보호자는 어린이·영유아가 승·하차할 때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는 사고 당시 운전자 B(24)씨 이외에 다른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관할 구청과 교육청에도 등록돼 있지 않았다.

지난달 15일 저녁 8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의 통학용 승합차가 다른 승합차와 충돌해 초등생 A군 등 2명이 숨지고 대학생 행인 등 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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