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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서라] 검찰총장 인사마다 이어지는 ‘줄사퇴’ 문화…왜 유독 검찰만?

[법서라] 검찰총장 인사마다 이어지는 ‘줄사퇴’ 문화…왜 유독 검찰만?

나상현,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6-22 11:35
업데이트 2019-06-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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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가운데 1명이었던 봉욱(54·사법연수원 19기) 대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송인택(56·21기) 울산지검장도 다음 달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죠. 연수원 후배인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들을 비롯한 많은 19~22기 고검장·검사장급 고위 검사들의 ‘줄사퇴’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사실, 낯선 풍경은 아닙니다. 검찰총장 인사 시즌마다 늘 있어왔으니깐요. 2017년 문무일(58·18기) 현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에도 이명재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김희관 전 법무연수원장,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등 문 총장의 선배·동기 검사들이 줄줄이 검찰 조직을 떠났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윤 후보자의 경우 문 총장보다 다섯 기수나 낮기 때문에 검찰에 남아있는 선배·동기 검사들이 통상보다 더 많을 뿐이죠.

일각에선 젊은 검사들이 고위직에 올라오면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경험 많은 고위 검사들이 일제히 사퇴하는 문화가 아쉽다는 평도 나옵니다. 이른바 ‘조폭 문화’에 비유하며 경직된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도 많고요. 왜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마다 ‘줄사퇴’ 문화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검찰의 조직문화,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

원칙적으로 검찰 조직은 검찰총장 1명이 나머지 모든 검사를 지휘하는 구조입니다.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론 검찰총장-고검장-검사장-차장검사-부장검사-부부장검사-평검사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조직체계 속에서 지휘명령 하달 및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수원 몇기까지는 부장검사 승진 대상, 몇기까지는 검사장 승진 대상, 이렇게 승진 후보군도 철저하게 기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렇듯 ‘기수 문화’가 강한 검찰 조직에선 검찰총장·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누락된 연수원 선배가 후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용퇴를 결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후배 입장에서 선배를 지휘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죠. 특히 검찰과 같이 상명하복(上命下服)이 뚜렷한 조직에선 더욱 그러합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도 당시 특별수사팀이 대검의 방향과 다르게 움직이자 즉각 ‘항명 사태’로 규정되기도 했죠.

이것이 연수원 23기인 윤 후보자보다 선배인 19~22기 고검장·검사장들이 대부분 사의를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나아가 동기를 지휘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기 기수까지도 스스로 사퇴하는 편입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귀띔했습니다.

“선배 입장에선 남아있고 싶어도 후배 검찰총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후배 총장 입장에서도 남아있어 달라하고 싶어도 막상 지휘하기는 불편하고. 결국 선후배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선배가 조직을 떠나는 것 뿐이지.”

■경찰은 ‘4기 후배’가 ‘2기 선배’를 지휘…기수보단 계급

그렇다면 다른 조직은 어떨까요? ‘기수’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사법조직으로 경찰, 법원을 꼽을 수 있겠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은 검찰만큼 기수를 엄격히 따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선 경찰 간부는 ▲경찰대학교 ▲간부후보생 ▲일반(순경) ▲고시(행정고시·사법시험) 등 다양한 경로로 들어옵니다. 사법연수원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검찰 조직과 다르죠. (최근 로스쿨 출신 검사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검찰 간부 중엔 없으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경찰청 간부 대부분은 경찰대 출신으로 구성돼 있고, 당연히 그들에게도 기수가 있고 학교 선후배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기수’보다 ‘계급’을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수에 크게 얽메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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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실제로 민갑룡 현 경찰청장은 경찰대 4기지만, 바로 밑에 있는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2년 선배인 경찰대 2기입니다. 일선 경찰청 국장들도 2~4기로 다양하게 분포해있죠. 오히려 민 청장보다 후배인 경찰청 간부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기수가 아닌 계급으로만 따지고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장-치안총감,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경찰청 국장급-치안감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검찰 기준으로 볼 때 후배가 선배보다 먼저 승진하고 지휘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경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죠.

“경찰은 기수 문화가 없습니다. 워낙 조직이 크고, 입직 경로로 다양하기 때문에 기수를 하나하나 신경 쓰면 경찰처럼 거대한 조직은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급’으로만 따지는 거죠. 경찰대에선 후배였다고 해도 계급상 상관이니 지휘를 받는 것에 불만이 없습니다. 사석에서야 형님 동생할 수 있겠지만요.”

덧붙여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생계 문제를 무시 못하죠.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검사는 그만두면 변호사로 개업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정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면 당장 생계가 막막하죠. 그러니 경찰은 후배가 먼저 승진했다고 무조건 그만 두거나 하지 않고, 대부분 정년을 채우고 나가는 편입니다.”

■‘지휘 관계’ 없는 법원…원로법관 제도도 한 몫

검찰과 마찬가지로 사법연수원을 거쳐오는 법원에도 후배 기수가 대법관, 대법원장에 오른다고 해서 줄사퇴하는 문화는 전혀 없습니다. 검찰과 달리 상명하복 지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연수원 15기이지만, 검찰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은 훨씬 선배인 11기입니다. 지난해 대법관 자리에 새로 오른 김상환 대법은 20기고요. 이처럼 기수가 다양하게 분포해있지만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을 ‘지휘’하진 않기 때문에 기수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일선 법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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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이는 법관 개개인이 하나의 법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사 과정을 상관의 결재를 맡아야 하는 검찰과 달리, 법원에선 수석부장판사, 법원장이라 해도 판결에 함부로 개입할 순 없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요.)

법원이 운영하는 ‘원로법관’ 제도도 기형적인 줄사퇴 문화가 없는 데에 한몫을 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원로법관 제도란 법원 고위직 판사들이 정년 안에 지방 1심 법원에서 근무하는 제도로, 대법관이나 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도 계속 일선에서 법관 일을 이어갈 수 있죠. 한 법원 관계자는 “판사는 설사 고위직에서 물러나더라도 계속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검찰은 고검장·검사장까지 올랐는데 더는 승진할 가능성이 없다면 검찰 일을 이어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원로검사가 경험을 살려서 법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 대법관을 구성할 때도 박상옥 대법관처럼 검찰 출신 1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죠. 그러나 ‘원로검사’ 활용 방안은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줄사퇴’ 반복될까

그래서, 이번에도 관행을 따라 윤 후보자의 선배·동기들이 모두 조직을 나갈까요? 이미 사의를 표명하거나 예고한 이들도 있지만, 여전히 상황을 지켜보는 검사장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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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연합뉴스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연합뉴스
현재 윤 후보자의 선배 검사장급은 21명, 동기 검사장급은 9명이 있습니다. 모두 30명으로, ‘줄사퇴 후보군’으론 상당히 많은 숫자죠. 다만 늦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윤 후보자가 기수에 비해 나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선배를 지휘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윤 후보자는 21~22기 선배들을 대상으로 ‘검찰에 남아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하죠. 이들이 한꺼번에 나갈 경우에 조직 운영이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검사장들은 그대로 검찰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선배들이 남는다면 윤 후보자의 동기들도 대부분 남을 수 있겠죠. 특히 신임 검찰총장의 동기가 남는 것은 선례가 없지 않습니다. 연수원 7기인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임명될 당시엔 일부 동기들이 대검에 그대로 남아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기도 했죠.

■미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역할…일본은 ‘자동 승진’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수 문화를 가진 일본 검찰은 전통적으로 최고위급인 도쿄고검장이 검사총장(우리나라의 검찰총장)으로 자연스럽게 승진하기 때문에 ‘줄사퇴’ 문화가 없습니다. 대부분 검사들이 정년까지 채우고 나가는 편입니다.

미국은 별도 직책을 두지 않고 법무부 장관(Attorney General)이 검찰총장 직권을 함께 행사합니다. 또한 검찰이 연방검찰(Attorney‘s Office), 주검찰(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지방검찰(District Attorney‘s Office) 등 3개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분할돼 있어 우리나라의 ‘검사동일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호견제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상명하복 체제가 있을 수 없죠.

이번 우리나라 검찰 인사에선 ‘전원 사퇴’가 실현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총장 인사가 날 때마다 고위 검사들이 일제히 사의를 표명하고 나가는 문화가 국민의 시선에선 탐탁지 않아 보입니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인사를 통해 이루어야 하지, 단지 후배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모두 나가버리는 것은 총장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법기관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더더욱 그렇죠. 국민의 시각에서 납득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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