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진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여의도 The K타워에서 열린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19.1.30 연합뉴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 지역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p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했다. 여심위는 이 발언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홍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8월 재판 없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홍 전 대표 측이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며 재차 이의신청서를 냈으나 재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달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 이전에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이유로 여심위가 3차례의 행정조치를 취했는데도 개전의 정(뉘우치려는 마음)이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전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