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도심 열섬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동대문구는 ‘건축물 열섬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열섬효과는 도심의 중심부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동대문구는 관내 건축물 옥상에 햇빛을 반사시키며 그늘과 시원함을 제공하는 ‘쿨파크’ 조경 시공을, 옥상조경 공간 외의 바닥에는 햇빛 반사 및 방수 효과가 있는 열차단 도료를 옥상에 도포해 옥상의 열기 축적을 감소시키는 공법인 ‘쿨루프’ 시공을 각각 권장해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또 건축물 옥외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아스팔트 포장을 제한한다. 공공시설 및 주차대수 5면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포장을 전면 규제하고, 주차대수 5면 미만인 건축물에는 아스팔트가 아닌 열섬 저감 재료로 시공할 것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동대문구는 건축 심의 또는 허가 시에 이같은 시공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한수 건축과장은 “도심 열섬효과를 완화하고 냉방을 위한 에너지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열섬효과는 도심의 중심부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동대문구는 관내 건축물 옥상에 햇빛을 반사시키며 그늘과 시원함을 제공하는 ‘쿨파크’ 조경 시공을, 옥상조경 공간 외의 바닥에는 햇빛 반사 및 방수 효과가 있는 열차단 도료를 옥상에 도포해 옥상의 열기 축적을 감소시키는 공법인 ‘쿨루프’ 시공을 각각 권장해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또 건축물 옥외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아스팔트 포장을 제한한다. 공공시설 및 주차대수 5면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포장을 전면 규제하고, 주차대수 5면 미만인 건축물에는 아스팔트가 아닌 열섬 저감 재료로 시공할 것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동대문구는 건축 심의 또는 허가 시에 이같은 시공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한수 건축과장은 “도심 열섬효과를 완화하고 냉방을 위한 에너지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