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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의 빌려 등기한 부동산, 소유권 인정”…기존 판례 유지

대법 “명의 빌려 등기한 부동산, 소유권 인정”…기존 판례 유지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20 15:03
업데이트 2019-06-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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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이 무효로 규정한 ‘명의신탁 부동산’을 인정해 비판을 받아 온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사람이 대내적으로는 그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약정과 이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9월 당시 대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은 법에 따라 무효지만 그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공개한 결정은 기존 판례를 유지한 셈이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채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불법성도 작지 않은데 부동산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는 부동산실명법의 목적 이상으로 부동산 원 소유자의 재산권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면서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쳐 채택되지 않았다.

앞서 농지를 상속받은 A씨가 농지의 등기 명의자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명의신탁은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민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한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 결국 대법원은 명의신탁 부동산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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