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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인근 주민들에게 부설주차장 개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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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할 부설주차장이 직원 위주로만 이용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1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 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안건심사 자리에서 현재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부설주차장 40곳 중 39곳이 외부인에게는 정기주차를 개방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소관 자치구와 협의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정기주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은 보유중인 부설주차장 주차공간의 40%를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당 조례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은 시간주차와 정기주차로 나뉘는데, 이중 정기주차는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월단위로 사용료 3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정기주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반면, 교육청 및 직속기관 인근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은 교육청 소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중 일반이용자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전체 주차면수 대비 과반 이상 확보해둔 곳은 총 29곳(72.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곳의 기관들은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주차면수 확보율이 50%에 미치지 못했다(세부내역 별첨). 게다가 이 중 2곳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40%의 확보율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에게 정기주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단 1곳에 불과했다. 현재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경우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라 직원 외에 야간주차에 한해 15면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이므로 해당 기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개방돼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미 야간주차에 한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정기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선례도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지역 자치구와 논의해 야간시간 동안이라도 부설주차장의 주차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게끔 조치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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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