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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올부터 신고대상 10억→5억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올부터 신고대상 10억→5억

입력 2019-06-19 22:34
업데이트 2019-06-2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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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때문에 해외를 자주 오가는 A씨는 미국에 7억원 규모의 금융계좌를 갖고 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의 생활비를 넣어 두고 해외 금융자산에 투자도 한다. A씨는 지난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미국 계좌에서 번 이자와 배당금을 신고했다. 그런데 세무사로부터 올해부터는 소득세와 별도로 해외계좌 정보도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난해까지는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어서 혹시 세금을 더 낼까 봐 걱정부터 앞선다.

거주자는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원 이상이면 관련 정보를 다음해 6월 안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역외 소득과 세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2011년부터 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6월 30일이 일요일이어서 7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 계좌 보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 신원 정보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매달 말일 중 최고액 등을 적어서 내면 된다.

신고 대상에는 예금은 물론 주식과 펀드, 채권, 보험뿐 아니라 선물·옵션 파생상품 등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해외 계좌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신고 대상 계좌의 기준이 잔액 10억원 이상이었는데 올해부터 5억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A씨처럼 계좌 잔액이 5억~10억원으로 새로 신고 대상에 포함된 거주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계좌 잔액에 따라 10~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좌 잔액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5억원 이상을 판단할 기준일이 필요하다. 지난해 매달 말일의 계좌 잔액을 따져 봐서 하루라도 5억원 이상이라면 신고 대상이다. 계좌 잔액은 배우자나 동거 가족의 계좌를 합치지 않고 개인별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A씨의 경우 아내가 3억원의 해외 계좌를 갖고 있어도 A씨 명의로 된 계좌만 신고하면 되고, 아내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해외 계좌는 국가별로 따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 미국과 유럽, 홍콩 등 여러 나라에 계좌를 갖고 있다면 잔액을 다 합쳐서 5억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국내 은행의 해외 사업장에 개설한 계좌는 해외 계좌에 포함된다. 반면 미국 은행의 국내 지점에서 만든 계좌는 해외 계좌가 아니다.

만약 신고를 여러 해 누락했다면 과태료가 연도마다 더해지고 누락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 기한을 놓쳤거나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발견했다면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된다.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70% 깎아준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2019-06-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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