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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안 보이는 ‘징용배상 갈등’

출구 안 보이는 ‘징용배상 갈등’

이경주 기자
이경주, 안석 기자
입력 2019-06-19 22:42
업데이트 2019-06-2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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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기업이 징용피해자에 위자료”… 日은 즉각 거부

외교1차관 방일… 관계개선 해법 제안
日 외무상 “해결책 안 돼” 부정적 입장
제3국 앞세운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즉각 거부하고, 오히려 한일 청구권 협정상 마지막 단계인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은 당분간 절충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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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확정판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성주(앞줄 가운데) 할머니를 비롯한 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정 앞에서 손을 들며 환호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정부가 19일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확정판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성주(앞줄 가운데) 할머니를 비롯한 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정 앞에서 손을 들며 환호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외교부 관계자는 19일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 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며 “정부는 일본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런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6~17일 일본을 비공개 방문해 일본 전범기업과 한국기업이 함께 재원을 조성해 확정 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내 사법 절차를 존중하고 피해자 권익을 실현하며 국제 규범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며 “강제징용 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빠른 구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사법부의 판단이나 피해자의 법적 구제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정부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관계를 분리해 접근한다는 투트랙 전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인 일본 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한국 측 제안은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이 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다”면서 “한국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해 주는 것은 매우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한일 양국의 법적 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국 측이 대응을 확실히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일본 기업의 참여 여부까지도 추후 결정할 수 있는 열린 협의”라며 “일본이 이를 거부한다면 다른 형식의 협상을 요구할 명분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9-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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