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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아내 살해 중증 치매환자에 “병원 입원”…‘치료 구금’ 첫발 뗐다

[단독] 법원, 아내 살해 중증 치매환자에 “병원 입원”…‘치료 구금’ 첫발 뗐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6-19 22:42
업데이트 2019-06-2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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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처벌보다 사회 복귀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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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와 과대망상 상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에게 법원이 구치소가 아닌 전문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구금 방식을 처음 시도하기로 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 범죄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과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적 사법’ 또는 ‘회복적 사법’ 개념을 재판에 적용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9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모(67)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집중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감 생활 동안 치매의 정도가 급격하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객관적 증거가 있는 이 사건을 시범적으로 ‘치료 구금’의 개념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중증 치매환자는 가족이 돌보는 데 한계가 있고 국가도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면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증 치매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환자라는 이유로 아무 치료 없이 석방되면 주변에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자녀도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그러나 자녀들이 면회를 가면 “엄마는 왜 오지 않았냐”고 물을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들은 이날 법정에서 “아버지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아버지가 치유되고 남은 가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선의의 판결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는 일부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들에게 판결을 선고할 때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를 법원이 명령하는 것 외에 치료 구금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절차를 최대한 활용해 그 한도 안에서 진행할 것”이라면서 “입원 치료를 조건으로 직권 보석을 허가해 석방 즉시 치매전문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증금 대신 가족들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씨 사건 다음에 열린 알코올중독자 박모(64)씨의 사건에도 치료 구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씨는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3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이 입원 치료 계획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해 사실상 구금하고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은 “미국의 정신건강법원과 같은 역할을 시도해 보겠다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면서도 “다만 치료시설 연계 문제와 인력과 비용 문제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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