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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위한 ‘줄다리기’ 시작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위한 ‘줄다리기’ 시작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6-19 19:37
업데이트 2019-06-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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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6.19 연합뉴스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6.19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각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시작했다. 앞서 권역별 공청회를 3차례 열었으며 현장 방문 조사 또한 마쳤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 사업주, 심지어 근로자까지 그 부담의 영향이 미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안정화를 통해 상징적인 시그널(신호)을 노동시장에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또한 “지난 2년간 30%에 가까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한 감내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지만, 이제 더는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말한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언급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가장 힘 있는 부처로서 최저임금 1만원과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 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에 집중하는 게 역할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 이상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영향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근로자위원들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최저임금 인상이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서 속도 조절론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진의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25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전날 경찰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느라 이번에는 불참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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