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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화재 범죄와 대책/강신태 전 문화재청 문화재사범단속반장

[기고] 문화재 범죄와 대책/강신태 전 문화재청 문화재사범단속반장

입력 2019-06-18 17:38
업데이트 2019-06-1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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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태 전 문화재청 문화재사범단속반장
강신태 전 문화재청 문화재사범단속반장
문화재는 과거를 보는 거울인 만큼 소중하게 보관했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만, 어느 시대에나 이를 노리는 문화재 도굴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숙명이 있다.

최근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재인 보물 제1008호 만국전도를 포함해 양녕대군 친필 숭례문 목판 등 123점을 문화재 도난사범으로부터 회수했고, 며칠 전에는 40여년간 개인의 집에 있다가 일본에 반출될 뻔한 신안선 청자 수십점을 회수했다.

문화재 보호나 복원만큼 도난 문화재를 제자리에 찾아 놓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사범단속반 인원은 1972년 설치 이후 지금까지 단 2명뿐이다.

문화재사범단속반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문화재 도난, 도굴, 해외 밀반출, 불법거래 등 문화재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업무를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이외에도 홍보, 교육, 각종 요구자료 작성, 통계관리 등 일반 행정업무까지 병행한다. 2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문화재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전문적 특수 범죄로 분류된다. 문화재 도난, 도굴, 해외 밀반출의 경우 장기간 은닉한 후 절취와 밀거래 등으로 은밀하게 유통되는 특성이 있다. 사건 처리가 오래 걸리고 고도의 수사역량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등 전문 수사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사범단속반에서는 검경 등의 수사기관과 수사기법을 공유하거나 공조수사를 실시하며 도난방지 대책으로 문화재전담수사관을 교육하는 등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문화재 불법거래 행위는 더이상 특정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 되었고,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을 통한 국제 공조 수사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된다. 현 상황에서 소중한 문화재를 회수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수사 인력의 보강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

문화재청은 수도권·전라권·경상권 등 권역별로 전담수사관을 배치해 체계적인 수사를 기하고 도난문화재 회수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도난 문화재의 회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전환일 것이다.
2019-06-1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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