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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신고 대상 하반기부터 자동 통지

외환거래 신고 대상 하반기부터 자동 통지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6-18 17:46
업데이트 2019-06-1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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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12개 은행, 시스템 구축 추진…보고 기한 전에도 메일·문자 등 통보

하반기부터 외국환거래 때 신고 대상인지 몰라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은 12개 국내은행과 함께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규제 업무를 자동화하는 ‘레그테크’(규제+기술)를 도입한다.

개인과 기업 등은 해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 때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 후에도 단계별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 현지법인에 단 1달러라도 투자할 경우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복잡해 소비자가 잘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외국환거래 법규위반 관련 행정제재 부과 건수는 2016년 567건, 2017년 1097건, 지난해 1279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앞으로는 고객 상담 단계부터 외국환거래 신고 대상 여부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상당수 은행들이 신고 대상 확인 과정을 영업점 직원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고 있지만 거래액과 거래사유 등을 통해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계획이다. 과거 위반 이력을 확인해 가중 처벌받을 수 있는 불이익도 미리 막는다.

고객이 사후 보고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전산시스템도 만든다. 보고기일이 되기 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6-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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