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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장애인 ‘비과세 종합저축’ 내년 유지 검토

고령층·장애인 ‘비과세 종합저축’ 내년 유지 검토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6-18 23:54
업데이트 2019-06-1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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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에게 주는 감세 혜택을 줄이지 않는다는 방향성은 유지하되 당초 취지와 달리 고액 자산가까지 세금 감면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비과세 종합저축은 연말에 폐지될 예정인데 어려운 분들을 돕는 제도여서 기획재정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정부 원칙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것이지만 제도 취지를 감안해 과도한 혜택을 받는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말 그대로 이자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상품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비과세 혜택을 보려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가입이 늘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425만명을 넘었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공제받는 세금이 연간 3000억원을 넘어 고액 자산가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학계에서는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가입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재부는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비과세 종합저축제도 연장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8월에 나올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심층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해 비과세 종합저축 특례의 일몰 연장 여부와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6-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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