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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성범죄 공무원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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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률안 등 51건 심의·의결

명퇴 공무원 공적 인정 경우만 승진 가능
세종시 치안 업무 수행 세종경찰청 신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연장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 기준으로 지급

앞으로 금품을 받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을 할 수 없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방경찰청이 신설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다음달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장애인연금 수급 기준도 새롭게 바뀐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51건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아도 특별승진 심사를 통과하곤 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은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만 승진할 수 있다. 중징계를 받거나 주요 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혁신처가 규정한 주요 비위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달 25일 세종경찰청을 신설한다. 기존 충남경찰청이 맡았던 세종특별시 치안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세종에 정부기관 42곳이 입주하는 등 행정기능이 고도화돼 치안 강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세종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조직의 모델 역할도 맡는다. 세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임에도 그간 경찰 관할권이 충남지방경찰청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된다. 개소세는 보석이나 귀금속, 자동차 가격에 포함된 간접세다. 자동차 개소세율은 5%지만 지난해 7월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3.5%로 낮췄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 개소세율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하 조치가 1년 6개월간 이어지게 된다. 출고가가 2000만원인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세율 인하 전에는 납부세액(교육세·부가가치세 등 포함)이 143만원이지만 3.5%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출고가 2500만원, 3000만원 기준으로는 납부세액이 각각 54만원, 65만원 감면된다.

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7월 1일부터 폐지되고 대신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하는 장애인 등록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새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고시하면서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를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했다. 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이다.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앞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6-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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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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