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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 준법서약 폐지… 야만의 시대 마침표”

“보안관찰 준법서약 폐지… 야만의 시대 마침표”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6-18 17:50
업데이트 2019-06-1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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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역 신고 면제 때 서약서 안 받기로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 30년 만에 사라져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씨 “이제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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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주씨
강용주씨
“마침내 야만의 시대에 작은 마침표를 찍은 느낌입니다. 제가 준법서약 제도와 싸우면서 ‘이게 나라냐’고 그동안 물었다면, 이제 ‘이게 나라다’는 답을 받은 것 같아요.”

보안관찰 처분 면제 조건인 준법서약서가 폐지된다. 법무부가 18일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신청할 때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첨부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안관찰 대상자가 준법서약 때문에 면제 청구를 꺼리는 경우가 있고 보안관찰 제도도 시대 변화에 맞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준법서약 제도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간첩이나 사상범 등을 대상으로 한 사상 전향제를 전면 폐지하며 대신 도입됐다. 체제에 대한 충성 등을 드러내야 하는 사상 전향과는 달리 준법 의지만을 내용으로 해 비전향 장기수들의 가석방 등에 디딤돌을 마련했으나 이 역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변형된 형태의 사상 전향 제도’라는 비판이 많았다. 논란 속에 헌법소원도 제기됐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는 “준법서약은 단순한 확인서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으며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과 집시법 위반 사범의 가석방 과정에서 받아오던 준법 서약을 폐지했지만, 사회안전법을 대신해 1989년 도입된 보안관찰법에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보안관찰법상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법상 내란죄나 반란죄로 징역 3년 이상 받으면 보안관찰 대상이 된다. 또 대상자로 지정되면 3개월마다 주요 활동 내역, 여행지 등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신청하려면 준법서약서를 내야 한다.

보안관찰법 폐지를 위해 싸워온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56)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제 한 걸음 내디딘 것”이라며 “기나긴 싸움의 터널을 이제 막 빠져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강씨는 전남대 의대를 다니던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보안관찰 신고를 하지 않아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받았고,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재범 위험이 없다”며 보안관찰 처분을 면제했다. 강씨는 조만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의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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