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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주도 혐의’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불법집회 주도 혐의’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6-18 17:14
업데이트 2019-06-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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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4월 등 모두 4차례 불법집회 혐의
현직 위원장 영장 신청은 2015년 이후 처음
민주노총 “다음달 총파업 꺾기위한 행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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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모두 4차례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이 즉각 반발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더욱 얼어붙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직 민주노총 위원장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한상균 당시 위원장 이후 3여년만의 일이다. 한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5월 21일에도 국회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당시 집회를 주최했고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집회 참가자 가운데 불법행위를 사전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3명은 앞서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국회 앞 집회의 주최자여서 구속된 간부들보다 적용 혐의가 많다. 스스로도 지난 7일 경찰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며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며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은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100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노동계 대표 인사여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 위원장을 조사한 뒤에도 영장신청 여부를 고심하며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 이슈를 두고 정부와 민주노총이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양측의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7월초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총파업을 앞두고 투쟁을 꺾어 보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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