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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야당이 벼르는 쟁점들 보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야당이 벼르는 쟁점들 보니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6-17 19:05
업데이트 2019-06-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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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사기사건 연루, 65억 재산 형성, 검찰개혁, 코드인사 논란 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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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6.1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6.1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여야 정치권은 윤 후보자를 놓고 치열한 검증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사정 정국을 이어가기 위한 ‘코드인사’라며 강력 반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은 처가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65억 재산 형성 과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코드인사 논란 등이다.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자의 처가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의혹의 핵심은 윤 후보자의 장모가 거액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윤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30억원의 사기 피해를 보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소개하며 “장모의 대리인은 구속돼 징역을 사는데 주범인 장모는 처벌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면서 “배후에 윤 지검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윤 후보자는 “몇 십억 손해 입은 게 있으면 민사나 형사 고소를 할 텐데 저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65억 9000만원에 이르는 윤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권한 가운데 상당 부분을 경찰에 넘겨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은 윤 후보자가 넘어야 할 가장 큰 난관이다. 조직 내부에서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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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6.1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6.1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에 따라 윤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조직 내 반발을 무릅쓰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조직의 입장을 대변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 후보자는 현재까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파격적인 기수 파괴를 통해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검찰을 장악해 야권에 대한 강압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 인사들에게 휘둘려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코드인사’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승전 ‘윤석열’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코드인사’였다”면서 “검찰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종속’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엄호했다.

정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의결한다. 문 대통령은 안건이 통과되는 대로 국회에 바로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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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6.1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6.1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인사청문 절차는 국회가 임명 동의안을 접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 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청문회가 순조롭게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과연 자질, 능력,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검찰총장직을 수행할만한 자격이 되는지 청문회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대로 윤 후보자를 지명했다. 선거공약인 검찰 개혁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사위원으로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총장의 경우 국회 표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야권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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