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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2차 공판…검찰. 은 시장 측 ‘최씨 자원봉사’ 여부 놓고 공방

은수미 시장 2차 공판…검찰. 은 시장 측 ‘최씨 자원봉사’ 여부 놓고 공방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6-17 18:27
업데이트 2019-07-0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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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운전기사 최모 씨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 지원과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은수미 시장에게 밝힌적 없다고 진술했다.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은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운전기사였던 최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검찰과 은 시장 측이 ‘최씨의 자원봉사’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일이 없어 힘든 시기 지인 배모 씨의 소개로 돈을 벌기위해 성남 중원구 선거사무실에서 은 시장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최소 주 3일 많게는 5일 가량 운전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월 200만원을 매달 통장으로 계좌이체 받고 식대와 기름값 등은 영수증을 제시하고 정산하는 조건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코마 회장이 급여를 준다고 친구 배 모씨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또 “구글 캘린더 스케줄에 따라 은 시장을 대학 강의와 방송 출연을 위해 서울 목동과 상암동 지역 등에 차를 태워 오갔다”면서 “은 시장이 집과 사무실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매달 말일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자 운전일을 그만두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중에 ‘자봉’(자원봉사) 이라는 표현이 담긴 은 시장에게 유리한 내용이 빠진 이유를 묻자 최씨는 단순 누락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최씨는 은 시장이 외부인에게 자신을 자원봉사로 소개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4월 은 시장의 운전기사를 한 사실을 언론과 민주당 중앙당에 제보한 데 대해서는 “코마트레이드 이 대표가 구속돼 제게도 피해가 올까 불안해서 배씨와 상의해서 한 것이다”고 말했다.

운전기사 일을 그만둔 후 성남시 시간선택제 마급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배우자는 성남시 산하기관 비서실에 근무하게 된 데 대해서는 “은 시장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씨는 “노무를 코마트레이드에 제공했나, 은 시장에게 제공했나”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날 증인 최씨는 재판부에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가림막으로 차단 신문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성남지원 앞에는 은 시장의 지지자와 반대자 100 여명이 찬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어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후2시에 열린다. 차량을 운전한 최씨를 은수미 시장에게 소개한 배모 씨등 4명이 증인으로 나온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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