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교육부, ‘청암대 총장 의원면직 처분’ 두차례나 반려

교육부, ‘청암대 총장 의원면직 처분’ 두차례나 반려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06-17 14:02
업데이트 2019-06-17 14: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육부 “정당한 면직이었는지 입증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청암대학 법인이 제출한 현 서형원 총장의 의원면직 요청을 또 다시 반려했다.

교육부는 청암학원이 서 총장을 의원 면직했다고 지난 3일과 11일 공문을 보내 보고했지만, 이를 수리하지 않고 모두 반려했다. 정당한 면직이었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대학측에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의원면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사회 회의록과 총장 사직서 등 의원면직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총장의 면직이나 임명에 대해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면직의 정당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암대 교수협의회는 대학측에 지난 3일자와 11일자 교육부 공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하자 정보공개를 통해 다시 내용을 요청했다. 서 총장도 직접 공문을 요구한 상태다.

서 총장은 교원소청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법원 등에 불법 면직발령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학의 부당한 처사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 총장은 최근 청암 교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사학 ‘오너’의 폭거에 당황스럽지만 다수 이사님들과 감사님이 면직발령 무효를 선언하고 교직원들도 절대다수의 의견을 모아 제게 신뢰와 지지를 보내 주셨다”며 “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사장측과 대화를 통해 학교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성과는 없다”며 “이사장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끝까지 소송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태와 관련 청암학원 이사 4명도 대학측의 부당한 사표 처리에 강력 항의하고 있다. 이사들은 강병헌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총장 면직 처분 등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원천 무효로 이러한 일방적인 사임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명을 요구한 상태다.

청암대 교수협의회도 “총장의 의원면직을 취소하고, 이사장은 사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교수들은 “대학 실질적 오너인 강 전 총장은 실형을 마치고 출소했어도 자격정지 5년에 배임으로 대학에 손실을 끼친 6억 5000여만원을 변제해야하는 처지에 있는데도 대학을 드나들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