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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의 헌법 너머] 강사법 파동 유감

[이종수의 헌법 너머] 강사법 파동 유감

입력 2019-06-16 17:42
업데이트 2019-06-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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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필자도 유학 후 귀국하고서 한동안 세칭 ‘보따리 장사’로 불리는 시간강사 생활로 딸린 식구들을 건사했기에 그 고달픔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고서 대학에 자리를 잡았으니 어쨌든 운이 좋은 셈이다. 2011년에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구분에서 전임강사 직위가 삭제됐다. 그 즈음에 자살사건 등으로 강사들의 열악한 처지가 사회 내에서 문제로 불거지자 고등교육법이 다시 개정돼 시간강사의 지위를 강화하고 보장하려는 일명 ‘강사법’이 마련됐다. 즉 해당 대학이 강사에게 강의를 맡기려면 1년 이상 계약하고서 4대 보험과 함께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재임용 절차까지도 보장하는 내용이다. 비정규교수노조 등에서 이 강사법이 오히려 ‘시간강사 정리해고법’이라며 거세게 반대해 온 까닭에 그간 여러 차례 유예되다가 올가을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까닭에 채용된 강사에게는 사실상 전임 교원에 버금가는 법상 신분 보장이 적용되는 셈이다. 얼마 전 어느 대학에서 먼저 강사 공채 공고를 냈는데, 논문 실적 등 전임 교원 채용 수준의 높은 조건을 요구한다며 일부 전업 강사들이 다시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다가 소위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지난 10년 동안 대학의 등록금액이 묶여 있는지라 특히 사립대학들의 재정난도 만만치가 않아서 또한 문제다. 대학 측이 많은 강사에게 강의를 맡기는 데에는 전임 교원의 부족도 한 이유겠지만, 학문 후속 세대인 신진 연구자들에게 강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게다가 박사 학위 남발도 한편 문제여서 이래저래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다.

대학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독일 대학에는 ‘프리바트도첸트’(Privatdozent)라는 전통적인 학위 내지는 직위가 있다. 우리말로 옮기면 ‘사강사’(私講師)쯤 되겠다. 그곳에서는 교수가 되려면 박사 학위에 추가해 수년이 걸려서 ‘하빌리타치온’(Habiltation)이라는 교수 자격 논문을 작성하고서 통과돼야 한다. 따라서 프리바트도첸트라는 명칭은 교수 자격 논문에 뒤따르는 학위와 강의를 담당하는 직위를 함께 뜻한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교수 자격 논문이 통과되면 해당 학과는 이 프리바트도첸트에게 수년 동안 강의를 맡긴다. 그는 이 기간에 여러 대학에서 공채하는 정규의 교수 자리를 알아보는 구직 활동에 나서게 된다. 실력이나 운이 없다면 결국 원하는 교수 자리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로써 그에게 교수 자격 논문을 통과시킨 해당 대학과 학과는 관련 학계에서 평판과 신뢰를 잃게 마련이다. 게다가 교수 자격 논문을 통과시킨 대학이 해당자를 곧바로 교수로 임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독일 대학 특유의 오랜 불문율이 존재한다. 타 대학에 먼저 교수로 임용됐다가는 이후에 모교의 교수로 임용될 수가 있다. 이 같은 오랜 관행은 신진 연구자가 관련 학계에서 최소한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제도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전통으로 여겨져 왔다.

이 교수 자격 논문 제도가 연구자에게 오랜 시간을 요구하고, 자리가 제한된 독일 대학의 교수직이 우리와 달리 임용과 동시에 정년 보장인 까닭에 학문 후속 세대 양성에서 심각한 정체 현상이 나타나 독일 사회에서 줄곧 논란이 됐다. 이러한 가운데 2002년 대학기본법 개정과 함께 ‘주니어 교수’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이로써 뛰어난 박사 학위 논문과 연구 업적만으로도 수년 동안 계약직으로 대학에서 전업으로 강의를 맡을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러자 2012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주니어 교수들의 상대적으로 적은 봉급에 대해 다뤘다. 그간 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폭넓은 입법권을 존중했는데, 이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주니어 교수의 적은 봉급이 해당직에 상응하는 적절한 생활부양을 요구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원칙상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강사법 파동처럼 관련 법령의 개정과 함께 그로 인해 오히려 혼선이 불거지고 이해당사자들 대다수에게서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그리 흔치가 않다. 비록 입법 취지가 좋을지라도 이상을 좇아 한꺼번에 지나치게 앞서가면서 규율 대상인 대학이 갖는 여러 특수성과 복잡성을 도외시하고서는 ‘좋은 법’이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참에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2019-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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