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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81명이 2만명 떠맡아…졸속 심사에 기댄 난민 운명

공무원 81명이 2만명 떠맡아…졸속 심사에 기댄 난민 운명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6-16 22:20
업데이트 2019-06-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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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에만 평균 10.6개월 걸려…2차도 한 번에 500~600건 ‘인력난’

“담당자 잦은 인사에 전문성도 결여”

우리 정부가 난민 심사 인력을 올해 두 배 이상 늘렸지만 이미 크게 늘어난 난민 신청자를 제대로 심사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1명이 260여명을 떠안아야 하는 업무 과부하는 물론 공무원 보직 순환도 심사의 전문성을 떨어뜨려 심층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요소로 지적된다.

세계난민의날을 나흘 앞둔 16일 난민인권센터의 국내 난민 현황 통계 분석과 법무부 통계 등을 종합하면 지난 4월 기준 난민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인원은 2만 1341명에 이른다. 현재 담당 공무원은 모두 81명이다. 1명당 263명을 맡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38명에 불과했던 전담 인력을 두 배 이상 늘렸지만 쌓여 있는 심사 대상자를 살펴보기도 버거운 수준이다. 당초 법무부 계획대로 올해 안에 91명까지 증원된다 해도 1명당 234명꼴이다.

난민 신청은 1차 심사와 2차 이의신청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1만 9931명(12월 기준)의 심사 결과 대기 인원 가운데 각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1차 심사 중인 사람은 1만 7159명에 달했다. 또 난민 심사 신청을 하고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10.6개월이 걸렸다. 난민인권센터는 “심도 있는 심사와 사실 조사가 필요하고, 신청자들이 겪은 박해 진술에 자주 노출되는 등 강도 높은 업무 특성이 담당 공무원 숫자에는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1차 심사에서 빠진 정보나 통역의 오류 등을 보완할 기회를 주는 2차 심사를 맡는 난민심사위원회 또한 인력난에 버겁게 운영되는 실정이다. 난민위원회는 15명의 공무원과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연간 4~6회 열린다. 지난해 위원회가 심사한 건수는 2613건으로 회당 500~600건을 한꺼번에 심사한 셈이다.

심사 담당자들의 전문성도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다. 수년에 한 번씩 부서를 옮기는 보직 순환 제도 탓에 난민 담당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바뀌어 전문성 있는 심사 제도 운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심사 결과가 나온 3879명 중 난민 인정자는 144명(3.7%)에 불과했고, 올해 4월까지 1238명 중 19명(1.5%)만 난민 인정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 이후 인정률이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난민인권센터 관계자는 “보직 순환으로 인해 난민 심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쌓아 난민 심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적극적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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