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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한 게 뭐냐” 비판했던 농부, 43년 만의 재심서 무죄

“박정희 한 게 뭐냐” 비판했던 농부, 43년 만의 재심서 무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16 12:00
업데이트 2019-06-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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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3년 3월 1일 서울 장충동 중앙국립극장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사진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3년 3월 1일 서울 장충동 중앙국립극장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박정희 정권 집권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고인에 대해 법원이 재심 절차를 통해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태호)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된 백모(1992년 사망 당시 63)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1972년 10월 17일 국회를 해산하는 등 기존의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를 선포했다. 이후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를 제정해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농업에 종사했던 백씨는 1975년 9월 21일 밤 10시 30분쯤 전북 옥구군 옥구면 양수장 앞에서 주민들에게 박정희 정권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는 병충해가 발생해 피해를 입자 양수장 기사들에게 “논에 나락이 다 죽어도 박정희나 농림부 장관이 한 게 뭐냐”, “박정희 XXX 잘한 게 뭐 있느냐. 박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일로 백씨는 1976년 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6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근거해 발령됐으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면서 “백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2013년 3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2017년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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