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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단폭행 친구 사망’ 10대 4명에 ‘살인죄’ 적용 검토

경찰, ‘집단폭행 친구 사망’ 10대 4명에 ‘살인죄’ 적용 검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15 12:05
업데이트 2019-06-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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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
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 11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지난 9일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자수했다. 사진은 사건 당일 원룸에 들어가는 가해자들의 모습. 2019.6.11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집단폭행으로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해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했으면서도 반복적으로 무차별적 폭행을 이어간 사건 정황이 살인죄 적용의 근거가 된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의 혐의를 기존의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것을 법률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군 등은 친구 B(18)군을 약 두달여 동안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B군에게 일행 중 1명을 놀리라고 억지로 시킨 뒤에 놀림 받은 당사자가 기분 나쁘다고 B군을 도로 폭행하는 행위를 반복한 끝에 B군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초기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로 드러난 직간접적인 증거와 진술이 이번 사건이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님을 증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 즉 무수히 많은 폭행으로 신체가 상처 입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의 몸은 폭행으로 생긴 멍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고, 갈비뼈도 부러진 상태였다.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된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도 가해자들 폭행의 반복성과 잔혹성을 증명했다.

가해자들이 폭행 때마다 B군의 모습을 찍어둔 사진이 증거로 확보된 것이다. 사진 속 B군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멍이 들어 있었다.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가해자의 진술이었다.

가해자 중 일부는 사건 당일 B군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죽음을 예견하고서도 폭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다는 결정적인 진술이 됐다.

대법원 판례는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자신의 폭행으로 B군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폭행을 반복하고, 폭행 과정에서 별다른 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가해자들에게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볼 때도 이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건의 사례와 관련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 증거와 진술이 확보된 만큼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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