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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깨스트] ‘이혼소송 패소’ 홍상수…54년 유지된 ‘유책주의’ 판례

[판깨스트] ‘이혼소송 패소’ 홍상수…54년 유지된 ‘유책주의’ 판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6-15 11:00
업데이트 2019-06-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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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홍상수 배우 김민희
영화감독 홍상수 배우 김민희
배우 김민희씨와의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홍상수(59)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해 2년 7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과연 홍 감독이 이혼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결과는 ‘청구 기각’입니다. 법원이 홍 감독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원고(홍 감독)와 피고(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게 김 판사의 판단인데요.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이혼 판결에는 이른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는 논리가 대립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65년부터 이어진 판례입니다.

민법 840조의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파탄주의’는 이혼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 때문에 억지로 버티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받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는 기존 판례대로 유책주의 입장을 고수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놓고 대법관들의 의견이 6대 6으로 아주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러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유책주의에 한 표를 더하면서 7대 6으로 기존 판례가 유지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널리 인정할 경우 유책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혼을 넓게 허용하면 많은 경우 여성 배우자가 생계나 자녀 부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일방적인 불이익이 크다”면서 유책주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파탄주의 요소를 가미한 판단도 덧붙여졌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50년간 이어진 판례대로 유책주의 입장을 지켜가되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원합의체는 그러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유책 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 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 기간 ▲부부 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홍 감독은 김민희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인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두 차례 보냈는데 A씨가 사실상 서류 받기를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홍 감독은 그해 12월 20일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다음해 1월부터 9월까지 매달 보내진 소장을 전달받지 않았고 법원은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사자가 소장을 받지 않으니 법원이 공개적으로 이혼사건이 진행됨을 알린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 12월 1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소송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자 법원은 3월 이 사건을 조정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조정기일이 한 차례 열렸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시 재판으로 넘어갔고 지난 4월 19일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하고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초반부터 줄곧 재판에 무대응하기로 전략을 세웠던 A씨처럼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들 가운데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고 사실상 거부하는 배우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유책 배우자가 낸 소송 자체가 매우 불만스럽고 일체 대응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대 배우자가 법원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무대응’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 간의 결혼생활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형사재판처럼 어떤 행위에 일률적으로 법 조항을 적용해 보듯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혼사건을 판단할 때는 다양한 사정을 모두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법원에서 판단할 근거는 결국 주장에 대한 증거가 핵심인데 상대 배우자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판사에게 주어지는 판단 근거가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의 주장과 그가 내세우는 증거들 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유책 배우자의 일방적인 입장만 듣고 이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7대 6으로 팽팽하게 맞서다 한 표 차이로 판례가 유지된 유책주의. 혹시 하급심에서 이 판례에 반하는 파탄주의 입장을 채택한 판결이 있을까 궁금해졌지만, 하급심 판결들도 대부분 유책주의의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판단할 때 법원은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더 많이 있는지를 따져본다고 합니다. 결혼관계가 깨지는 데 어느 일방의 잘못만 100%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겠죠. 남편의 잘못은 어느 정도 되고, 아내의 잘못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따지다 보면 그 중에 누가 더 결혼이 깨지게 된 책임을 더 크게 지고 있는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이 더 큰 사람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니 결국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판단 과정을 거쳐 불륜으로 혼인 파탄에 결정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홍 감독은 이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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