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김 전 수사관 측은 “폭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누구도 사익을 얻은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공익제보자를 주장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언론과 먼저 접촉한 이유에 대해서는 “6급 공무원인 김 전 수사관은 권력의 최정점을 상대로 했다”며 “국민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그간 30건이 넘는 내용을 폭로했는데, 5건만 기소됐다는 것은 김 전 수사관의 행위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검찰은 그 중 옥에 티만 골라서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의 폭로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김 전 수사관이 지난해 일부 언론에게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에 작성했던 첩보보고서를 누설했고 이와 관련된 증거물들도 수회 제공하는 등 기소된 5가지 혐의에 대해 공익신고를 먼저 하지 않고 기자들에게 먼저 알리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