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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정 입찰비리’ 뒷돈 챙긴 법원행정처 前과장 1심서 징역 10년

‘전자법정 입찰비리’ 뒷돈 챙긴 법원행정처 前과장 1심서 징역 10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6-14 12:48
업데이트 2019-06-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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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며 전직 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백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송인권)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전 과장 강모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7억 2000만원, 추징금 3억 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손모 전 과장에게도 징역 10년과 벌금 5억 2000만원, 추징금 1억 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행정관 유모씨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2000만원, 추징금 6000여만원,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관 이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전자법정 사업 입찰을 받은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비춰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함에도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원 공무원들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까지 하고 그 대가로 공무상 비밀을 유출해 적극 가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씨에게는 “범행을 총체적으로 주도한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원 사업을 수주하려고 뇌물을 제공했고 청탁한 내용도 단순히 편의 제공을 바란 것이 아니라 법원 내부 정보를 요구하는 등 업무 집행과 관련돼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을 지냈던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법원의 실물화상기 도입 등 총 400억원대 사업을 따냈다. 검찰 수사 결과 법원행정처 현직 공무원들은 남씨 회사가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는 등 계약업체를 사실상 남씨의 업체로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해서 법원 공무원들이 받은 대가가 6억 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남씨에게 받은 정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납품업체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일부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남씨와 공모해 법원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업체 임직원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5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자백을 받아냈지만 그 과정에서 유도신문이나 회유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돼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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