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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히는 직장상사 처벌규정 없는데 실명으로 신고할까요”

“괴롭히는 직장상사 처벌규정 없는데 실명으로 신고할까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6-13 17:42
업데이트 2019-06-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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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不·On)한 회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해법될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 행각과 신입 간호사 ‘태움’ 관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큰 사회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크고 작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왔지만 이를 신고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문화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불온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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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 거리를 직장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명동 거리를 직장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부장 : 갑자기 업무를 바꾸고, ‘왕따’시키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험은 무수히 많을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한 번 얘기해볼까요.

달란 : 회사 선배가 자녀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부탁이라고는 하지만 연차가 많이 나서 거절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됐어요.

현용 : 옷차림과 웃음소리를 지적받은 적이 있어요. 구제 느낌의 청바지를 입고 갔더니 왜 그런 옷을 입고 있냐며 타박을 들었죠. 또 술자리에서 제 목소리가 부담스럽다고 웃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업무적 성격의 회식 자리였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죠. 또 신문사 특성상 마감 문제가 많았는데 5분 안에 기사를 써 내라든가 기사를 10번 이상 다시 쓰라고 시키는 등의 일들이 있었어요.

유민 : 사회 초년생 때 가족 같은 분위기를 유난히 강조하는 회사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가족처럼 퇴근 시간도 없이 사무실에 묶여 있어야 했어요. 심지어 휴가도 정해준 곳으로 같이 떠나는 문화였답니다.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간다한들 누가 가고 싶겠어요. 평소에도 식사 시간, 메뉴까지 팀장이 정해준 대로 먹어야 하고 뒤처리는 신입 몫이었어요.

진호 : 제 기억엔 없지만 후배들이 갑질이라고 느낄 만한 언행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지나가는 말로 “넌 왜 그렇게 행동해?”라고 말하는 게 누군가한텐 개인적 습관이나 취향을 지적하는 갑질로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달란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지시는 기자들도 많이 경험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대부분 수습기자 시절 경험이지만 교통사고 사건을 보고하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어디 브랜드냐고 묻거나 범죄 사건에 쓰인 흉기, 회칼이라고 하면 손잡이 부분과 날 부분이 각각 몇 센티미터냐고 묻는 등의 지시를 받았죠. 압박이 심하다보니 취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봤어요. 10년 전 연쇄살인 사건을 취재하는데 피의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앨범 사진을 뒤져오곤 했거든요. 간호사들 ‘태움’ 문화가 그래서 이해가 돼요.

진호 :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기자들은 직장 갑질을 통과의례처럼 겪곤 했죠. 제 친구는 해외 출장에서 복귀했는데 시차 적응 때문에 하루를 쉬겠다고 하니까 회식 참석을 통보하면서 ‘잠을 안 자야 시차 적응 되지 않냐’고 했다고 해요.
회식 자리에서 폭탄주 건배를 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회식 자리에서 폭탄주 건배를 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보영 : 술자리에서의 문제도 심각해요. 제 친구는 신입사원 때 상사가 노래방에 데려가서는 도우미를 부르더니 술값 포함해서 수십만원이 나오니까 친구에게 내일 줄테니 일단 ‘네가 내라’고 했대요. 그러더니 끝내 안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런 식으로 당한 신입사원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보복이 두려워 위에 말하지도 못했다고 해요.

유민 : 회식 자리에 가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도 싫어요. 새로 들어왔을 경우 신고식처럼 마이크를 잡을 때가 있는데 은근히 최신 걸그룹 노래를 부르길 기대하는 눈치를 주더라고요. 어찌나 부담스럽던지.

진호 : 이게 참 모호한 경계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팀의 단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보자는 취지에서 내린 권유라고 하지만, 그 권유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고 정신적으로 힘겨운 일이니.

혜진 : 지인 중엔 고소할 만한 일을 겪어도 그냥 혼자 안고 가겠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퇴사해도 업계에서 퍼지는 소문이란 게 있으니까 새로운 진로를 정하지 않는 이상 힘들어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상사를 고발하는 건 쉽지 않아요.

진호 : 그것이 갑질 피해자들이 앓는 주요 지점인 것 같아요. 대처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요. 정당한 절차, 노동법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개인이 회사 내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람과 싸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유민 : 제가 아는 사람은 남자인데 남자 부장이 유달리 챙겨주시더래요. 그런데 회식이 끝나고 데려다주겠다고 하고, 개인적인 카톡을 해서 당황했답니다.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는데 왜 그럴까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성정체성이 달랐고, 어느 날은 회의실에 불러서 자기 어떠냐는 이야기를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범죄죠.

현용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다음달에 시행되지만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해요. 회사 내 취업규칙 표준안을 만들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조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긴 했지만 취업규칙을 반영하지 않는데 대한 과태료 500만원이 전부입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빌딩 창문을 통해 엿본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야근 현장. 퇴근시간을 훌쩍 넘긴 늦은 밤에도 사무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빌딩 창문을 통해 엿본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야근 현장. 퇴근시간을 훌쩍 넘긴 늦은 밤에도 사무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서울신문 DB
부장 : 프랑스는 ‘정신적 괴롭힘’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국가로 노동법 외에 형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노동자의 정신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는 거죠. 일본은 별도 입법 없이 정부가 주도해 구제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동자 인격을 침해했다면 사용자에게 배상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일본 후생성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을 신체적 공격(폭행), 정신적 공격(폭언, 모욕, 명예훼손, 협박), 인간관계 분리(무시, 격리), 과대 요구(업무상 불가능한 업무 강제), 과소 요청(능력·경험과는 동떨어진 정도가 낮은 업무 부여), 개인정보 침해 등 6가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과소 요청’이 특이합니다.

혜진 : 과소 요청 사례는 국내도 많지 않나요. 일부 회사에서는 해고하고 싶을 때 기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현장직으로 많이 보내더라고요.

현용 : 업무 성과를 많이 못내 성과를 독려할 수는 있지만 인격적으로 못 살게 구는 문화는 없애야 할 것 같아요.

유민 : 개념 자체가 어디까지를 괴롭힘으로 봐야 할 것인지 모호한 점이 혼란스러워요.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고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도 없는데 가해자에게 실명으로 직접 신고해야 하는 방식이니까요. 충분한 입법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요.

부장 : ‘노동자성’ 문제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학습지교사,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등에게는 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시행 이후에도 각계에서 제기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네요.

현용 : 전근대적인 회사 문화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동자의 적극적인 신고 의지도, 그것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진 : 처벌을 강화하거나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면 어느 정도 줄어들겠죠. 그런데 직장 내 갑질 등은 권력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 특유의 위계질서가 강화된 조직 문화에서는 근절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장 : 결국에는 직장 내 문화하고도 연결되는데, 그동안 도제식 교육을 해오던 직종들의 문화도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혜진 : 글로벌 기업처럼 수평적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요즘 국내 대기업에서도 직급으로 부르지 않고, 서로 ‘○○님’이라고 부르거나 외국식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등 여러 시도를 하더라고요. 결국 제도와 문화의 개선이 병행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부장 : 회의를 길게 하는 것도 갑질이니 오늘은 혜진님의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이만 하겠습니다.

정리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2019-06-1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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