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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대신 풀 뽑고 감자 캐고… 그곳은 이사장 일가의 왕국이었다

돌봄 대신 풀 뽑고 감자 캐고… 그곳은 이사장 일가의 왕국이었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6-13 17:46
업데이트 2019-06-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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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회복지시설 갑질·비리

각종 농사일 원예 치료프로그램으로 둔갑
직원들 밭일·청소에 환자·장애인들 방치
돌봄보다 사적 업무 못하면 더 질책 받아

이사장 물러나도 아내·자식들 계속 운영
부당한 대우 알고도 절대 영향력에 침묵
송년회 등 시설 행사땐 ‘기쁨조’ 역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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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일가의 소(小)왕국.’

사회복지사들은 일부 사회복지시설을 이렇게 부른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매년 비리가 발생한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약자를 돌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국 사회복지법인 2만여곳에는 한 해 약 3조 17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다. 하지만 공적 감시망이 허술한 틈을 타 일부 원장과 이사장이 시설과 직원들을 개인 소유물처럼 다루고 있다.

1996년 3월 문을 연 경기 안성의 A장애인복지시설도 이사장 일가의 왕국이다. A시설은 현재 중증 장애인 126명이 살고 있다. 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 등 직원 70여명이 일한다. 원장 이모씨가 명목상 책임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 이사장인 이씨의 어머니가 시설을 총괄한다. 13일 노동시민단체인 ‘사회복지 119’에 접수된 제보와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곳의 직원들은 장애인을 돌보는 업무보다 마늘밭에서 풀을 뽑거나 감자를 캐고 고추를 따는 등 농사일을 주로 한다. 직원 B씨는 “정작 돌봐야 할 아이들(장애인)은 방치해 놓고 풀을 뽑거나 감자를 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경기도가 관련 문제를 조사해 “생활재활교사는 장애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하자 잠시 잠잠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농사일은 원예 치료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 최근 다시 직원들에게 강요되고 있다. 직원 C씨는 “지금도 감자, 고추, 양파, 마늘, 대파, 깻잎 농사에 동원되고 있다”며 “(이사장 일가는) 이 일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전혀 못한다”고 전했다. 권호현 변호사는 “법인과 사회복지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시켰다면 부당한 사적 지시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 내 도를 넘는 갑질은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은 비록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부당한 대우에도 많은 직원들이 침묵하는 건 이사장 일가의 절대적 영향력 탓이다. 설립자가 자녀에게 원장직을 대물림하면서 20년 넘게 운영해 왔다. 설립 당시 원장인 이모씨는 현재 원장의 아버지다. 그는 2000년 보조금 3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이사장직은 이씨의 아내가, 원장직은 아들이 물려받았다. 이사장의 두 딸과 사위도 시설에서 일한다. 이사장은 매일 시설을 둘러보는 이른바 ‘라운딩’을 주재한다.

이사장 이씨는 경기도의 조사에서 매주 시내

문화센터에 갈 때 시설 소유의 법인차량을 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 아니다. 직원들은 “매년 바자회를 열면서 후원물품이나 10만원이 훌쩍 넘는 바자회 티켓 구매를 강요한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샴푸나 비누 등 생필품 중 유통기한이 지난 게 상당수일 정도로 관리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사장 일가의 왕국이 된 시설에서 직원들은 지쳐간다. 올해 초 경기도의 조사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자 직원들은 노동시민단체인 ‘사회복지 119’ 등에 제보했다. 직원 D씨는 “이사장 가족들이 사는 사택 청소를 직원들이 하기도 한다. 장애인 시설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질책보다 밭에 난 풀을 제대로 뽑지 않았다는 질책을 더 많이 들어야 하는 현실이 코미디 같다”며 “엄청난 불법이 아니더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A시설의 해명을 듣기 위해 원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사장 일가의 작은 왕국으로 전락한 사회복지시설의 현실은 A시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복지 119에 접수된 사례만 살펴봐도 심각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사회복지사 E씨가 일하는 종교 재단 노인복지시설에서 직원들은 이사장의 기쁨조다. 행사를 할 때마다 직원들은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당한다. E씨는 “지난해 송년회에서는 복면가왕을 한다며 직원을 차출해 준비시켰다”고 전했다. 이사장은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를 개인 용무에 쓴다. 당연히 자동차세와 기름값도 법인카드로 결제한다. 이곳은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곳이다.

이 밖에도 센터장이 관내에 거주하며 국가 지원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교 행사에 직원들의 참여를 강제하는 곳도 있었다. 또 월급을 받으면 이 가운데 50만원을 다시 시설에 기부할 것을 강요하는 곳, 행사 진행을 목적으로 휴일 근무를 강요하고선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6-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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