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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스튜디오’ 잘못 지목한 수지 등 2000만원 배상 판결

‘양예원 스튜디오’ 잘못 지목한 수지 등 2000만원 배상 판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13 16:31
업데이트 2019-06-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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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본명 배수지) 연합뉴스
수지(본명 배수지)
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고 인터넷 상에서 엉뚱하게 지목당해 피해를 본 스튜디오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5) 등에게서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수지와 강모씨,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지난해 5월 양예원씨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뒤 인터넷 상에서 가해 스튜디오로 잘못 지목됐다.

이곳은 양예원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스튜디오였다. 양예원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인 2016년 1월 이 대표가 인수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수지는 이 스튜디오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캡처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수지가 이를 공유하면서 해당 스튜디오에 대한 비난은 더욱 빠르게 확산됐다.

이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수지의 소셜미디어 글 등으로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개월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서 수지와 청와대 청원 글 작성자, 그리고 정부 등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스튜디오를 잘못 지목한 청원글을 바로 삭제하지 않아 피고에 포함됐고, 강씨와 이씨 등은 청원글 작성 당사자여서 소송을 당했다.

수지는 원스픽처 측에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스튜디오 측은 변호사와 연락해달라는 뜻을 밝혔고, 수지는 SNS 글로 사과의 뜻을 표했다.

다만 수지 측은 지난달 열린 4번째 변론기일에서 “연예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이날 판결을 지켜본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는 “금전적으로 많고 적음을 떠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얘기했으면 한다”면서 “우리 스튜디오는 이미 나쁜 스튜디오로 낙인이 찍혔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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