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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집중 단속…운영자·헤비업로더 등 759명 적발

‘웹하드 카르텔’ 집중 단속…운영자·헤비업로더 등 759명 적발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13 14:46
업데이트 2019-06-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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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집중 단속 연장…해외 음란물 사이트도 타깃

지난해 7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일 때에도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2018.7.7 연합뉴스
지난해 7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일 때에도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2018.7.7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웹하드 카르텔’을 집중 단속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웹하드 운영자와 헤비업로더(음란영상물이나 불법촬영물을 대규모로 업로드한 사람) 등 759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 사업자와 헤비업로더, 필터링 회사, 디지털 장의사가 결탁해 음란영상물 또는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면서 피해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한테 돈을 받고 삭제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대규모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리키는 말이다.

경찰청은 1·2차 집중 단속 기간에 불법을 저지른 웹하드 업체 55곳을 적발해 웹하드 운영자 1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웹하드 업체 14곳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또 헤비업로더 647명을 검거해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헤비업로더 60명에게 음란영상물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팔아 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4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영상물 150만건을 웹하드에 올리고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웹하드 업체 운영자 등 7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경찰이 헤비업로더 접속 IP(인터넷 프로토콜) 자료를 요청하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웹하드에 올라온 불법촬영물이나 음란영상물이 돈벌이가 되지 않도록 11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또 세금 신고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웹하드 등록업체는 지난해 7월 기준 50개에서 집중 단속 이후인 올해 5월 기준 42개로 감소했다. 또 이 기간 7개 웹하드 사이트와 2개 성인게시판이 자진 폐쇄됐다.

다만 국내 불법촬영물 유통은 줄어들고 대신 모자이크 처리된 일본 성인비디오(AV)와 중국·서양 음란영상물 유통이 늘고 있으며, 음란영상물 유통 플랫폼이 웹하드에서 해외 소셜미디어(SNS)나 음란물 사이트 등으로 바뀌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청은 1·2차 집중 단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음란영상물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 SNS와 음란물 사이트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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