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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진실 왜곡, 명예훼손 고소”…김대오 “아이고 기뻐라”

윤지오 “진실 왜곡, 명예훼손 고소”…김대오 “아이고 기뻐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6-12 13:55
업데이트 2019-06-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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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본명 윤애영·32)씨. 연합뉴스
윤지오(본명 윤애영·32)씨.
연합뉴스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윤지오(본명 윤애영·32)가 김대오 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지오는 11일 자신의 SNS에 “오늘 제 1차 고소로, 김대오 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앞으로 진실을 왜곡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저작권침해, 영상조작,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을 하며 마녀사냥으로 가해한 모든 사람들을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김대오 기자는 SNS에 “윤지오가 나를 고소 했다네요. 아이고 기뻐라. 이제 윤지오는 한국에 입국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늘었네요. 김수민 작가 명예훼손 피소건, 사기혐의 형사 피고건, 후원금 모금과 관련된 민사 피소건 그리고 나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대오 기자는 장자연 문건의 최초 보도자로 지난 4월 박훈 변호사, 김수민 작가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윤지오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한편 18대·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해 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범죄 피해자가 아닌 윤씨가 정부를 속여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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