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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업상속공제 확대, 부의 세습 강화 악용해선 안 된다

[사설] 가업상속공제 확대, 부의 세습 강화 악용해선 안 된다

입력 2019-06-11 22:32
업데이트 2019-06-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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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나라’ 중요하지만 회사 주인, 창업자 가족 아닌 주주

지난 4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망을 계기로 기업 상속이 이슈로 떠올랐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오너가의 지배권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재계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제 당정이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 방안은 이런 재계의 목소리를 일부 반영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 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업종변경 범위도 확대됐다. 다만 막판까지 논란을 빚었던 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공제 한도는 현행 3000억원 미만, 50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00년 전통의 명품 장수 기업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됐다.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피상속인에게 상속세 과세를 할 때 공제를 해 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고, 이를 통해 고용과 투자 위축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제도 도입 이후 적용 대상과 공제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됐지만, 재계에서는 ‘제도 이용 건수가 연간 100건도 안 될 정도로 요건이 까다롭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상속세 부담에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따라서 이번 개편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 부진의 여파에 시달리는 경영인들이 기업 활동에 매진하고, 그 결과 한국 경제가 위기에서 빨리 회복될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재계는 매출액 기준과 공제 한도 확대가 빠진 데 대해 ‘상속세 리스크는 여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를 감안하면 무리한 주장이다.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이나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면 ‘100년 전통의 대기업’을 키우는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 더불어 ‘상장회사의 주인은 소수 지분만을 가진 오너가가 아닌 주주’라는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 창업주의 가족이 마치 회사를 제 물건인 양 대물림하는 행태는 근절해야 할 전근대적 악습일 따름이다. 공제 한도를 더 늘리는 것 역시 ‘불로소득을 공동체에 되돌린다’는 상속세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각종 공제제도까지 감안하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지 않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 수단이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질돼서는 곤란하다. 계층의 공고화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기업가 정신 등 창업 의지를 꺾는 결과를 낳는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활동은 북돋우면서도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논의되길 기대한다.

2019-06-1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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