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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11 17:27
업데이트 2019-06-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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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8월 12일 당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2018.8.12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8월 12일 당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2018.8.12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게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4519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임원을 지내면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 9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비서관의 이번 혐의는 지난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수사팀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검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결심공판 당시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9200여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송 전 비서관이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실제 골프장 임원으로 일하지는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약 7년 동안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돼 있으면서 이 기간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고 선거기간 출마 회견과 출정식,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하는 등 정당 활동을 이어와 실질적인 고문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시그너스 골프장은 애초부터 피고인에게 고문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피고인을 고문으로 위촉할 때 정식 채용이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골프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다”면서 “골프장 사장이었던 강금원씨 사망 후에도 피고인은 골프장 방문이 1년에 2∼3회로 제대로 고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강금원 사장이 피고인을 고문으로 위촉할 당시 윤태영, 양정철(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임찬규, 이광재(전 강원도지사)씨를 시그너스 고문으로 위촉했다”면서 “이들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노 전 대통령을 보좌해 정치활동을 계속해온 정치인들로 (고문) 위촉 당시 현직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씨가 장기간 노 전 대통령을 정치적·재정적으로 후원해 온 인연이 있고, 노 전 대통령을 보좌해오던 피고인 등은 현직 공무원에서 물러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생계에 지장 없이 정치활동 내지 기타 사회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동기에서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시그너스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외관을 만들어 급여 등 명목으로 일정한 자금을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돈을 받은 기간이) 수년이 넘고 은밀하며 고액인 점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에 고문으로 위촉된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기소 당시 이미 시효가 끝남)했다.

송 전 비서관은 재판이 끝나고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성실히 재판을 받았지만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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