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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신기록 행진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청신호? 적신호?

매달 신기록 행진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청신호? 적신호?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6-10 18:57
업데이트 2019-06-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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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25% 껑충 뛰어 지난달 7587억
정부 “사회안전망 강화되는 청신호”
전문가 “고용 여건 악화되는 적신호”
지난달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청신호’로 해석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용 여건이 악화되는 적신호’로 보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58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04억원(24.7%)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도 지난달 50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만 4000명(12.1%) 늘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가운데 하나다.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본인의 뜻과 다르게 그만둔 노동자가 많다는 뜻이다.

구직급여 규모는 올 들어 큰 폭의 증가세다. 지난 1월 6256억원이었던 구직급여 지급액은 2월(6129억원)에 잠시 주춤했다가, 3월(6397억원)에 반등하더니 4월(7382억원)엔 7000억원대로 올라섰다.

정부는 최근 구직급여 지급액 확대를 긍정적 신호로 판단했다.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고, 그만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6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3만 3000명 증가해 2012년 3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1인당 구직급여 상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구직급여 지급액도 늘어난다. 2013년 5월 1인당 구직급여 평균 지급액은 92만원에 그쳤지만 지난달엔 151만원으로 올랐다. 구직급여액을 실직 전에 받던 임금으로 나눈 ‘임금대체율’은 2013년 49.8%에서 올해(1~4월) 61.4%로 높아졌다. 고용부는 “최근 구직급여 생계보장 수준이 대폭 강화돼 더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을 위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달부터 구직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직급여 지급액 고공행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분석에 부정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커진 이유가 정부 주장처럼 상하한액 증가와 사회안전망 확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고용시장이 악화된 탓”이라면서 “이렇게 지급 규모가 계속 커지면 앞으로 고용보험의 건전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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