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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재판 시민 설명회 열린다.

여순사건 재심 재판 시민 설명회 열린다.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06-10 15:02
업데이트 2019-06-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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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대책위, 70여년전 군사재판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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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대한 시민 설명회가 오는 12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70여년전 있었던 군사재판 기록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대한 시민 설명회가 오는 12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70여년전 있었던 군사재판 기록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순항쟁 71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대한 시민 설명회가 오는 12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70여년전 있었던 군사재판 기록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향토사연구가인 박병섭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주철희(여순항쟁 연구가) 박사의 근거사료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여순사건 재심 재판의 쟁점인 당시 민간인의 체포와 구금에 불법성이 있었으며 군사재판이 위법했다는 사실을 근거사료로 밝힐 예정이다.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는 “여순사건은 사법 작용을 가장한 국가의 무법적 집단학살이었다”며 “국가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해 자행한 학살이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재심 첫 재판은 지난 4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아)에서 있었다. 이날 검사는 “공소를 유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국방부, 검찰, 경찰, 국가기록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해 당시 군사재판과 관련된 자료를 찾겠다”고 재판부에 충분한 시간을 요구했다.

피고인 장환봉, 신태수, 이기신 등은 1948년 11월 14일 열린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 형법 제77조 내란죄, 포고령 제2호 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위 판결은 1948년 11월 24일 판결심사장관의 승인을 받고, 피고인들은 1948년 11월말 처형됐다.

하지만 군사재판을 통해 처형된 피고인들의 공소장, 공판기록, 판결서 등이 없고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집행명령서’만 존재한다. 재판 기록은 영구 보관해야할 문서인데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점도 국가의 책임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는 “실제로 군사재판이 있었는지를 여부를 밝히는 일은 이번 재판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며 “기존의 판결집행명령서, 언론보도, 유족의 진술을 넘어 당시 다양한 사료를 통해 군사재판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순사건 재심대책위는 ‘검사에게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은 물론이고 국가 기관(검찰, 경찰, 국방부, 국가기록원 등)의 자료를 공개할 것과 피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유·무죄를 명확히 판결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여순사건 재심 두 번째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속개된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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