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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괴롭힘 못 참겠다”… 日 직장인 ‘비밀 녹음’ 바람

“상사의 괴롭힘 못 참겠다”… 日 직장인 ‘비밀 녹음’ 바람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6-09 17:36
업데이트 2019-06-1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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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생생리포트] 가해자와 소송 대비 확실한 물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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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도 “녹음 이유 해고 무효” 판결
일부 기업선 채용 시 ‘녹음 금지’ 갈등
내년 4월부터 ‘갑질 차단 대책’ 의무화

일본 미에현의 한 정(町·기초행정단위)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휴직까지 하게 됐다”며 정 사무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전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 사무소 측이 여성의 피해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화해를 선택해 50만엔(약 540만원)을 주고 상황을 끝냈다. 이유는 여성이 평소에 몰래 녹음해 두었던 가해 직원의 음성 때문이었다. 원고 측은 “실제 음성이 없이 단지 피해를 봤다는 진술만 있었더라면 ‘부하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편달’이었다고 상사 측에서 반박했을 것이고 법정다툼도 길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9일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급증하면서 만일에 대비해 관련 음성을 몰래 녹음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도쿄의 한 의료서비스 회사에 다니는 50대 여성은 “매일 사장의 욕설에 시달리다 남성 동료와 상의한 결과 녹음을 해두는 게 좋겠다고 결론 내렸다. 지금은 사장이 부르면 반드시 품속에 소형 녹음기를 틀어 놓고 간다”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에 기업들은 부정적이다. 직원과 근로계약을 하면서 ‘허가 없이 사내 촬영 및 녹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회사까지 생겨났다. 곳곳에서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JP모건체이스은행은 “사내 비밀녹음을 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 직원을 해고했다. 그러나 도쿄고등법원은 “비밀녹음은 은행의 행동규범에는 위배되지만 당사자의 사정을 감안할 때 해고의 사유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원들의 녹음을 허용하는 편이 기업에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판까지 갈 경우 ‘녹음을 할 수 있는 사내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사측이 괴롭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근거로 인정돼 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전통적인 일본의 고용 관행을 생각하면 사원들의 비밀녹음은 섬뜩한 행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상사와 부하 간의 신뢰가 옅어지면서 미국식 계약 관계로 바뀌고 있는 상태”라면서 “기업은 직장 내 녹음을 양성화하고 괴롭힘을 막는 조치를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 노동당국이 2017년 기준 직장인들의 퇴직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사 갑질, 동료 간 따돌림 등 ‘괴롭힘’이 약 7만 2000건으로 2위인 ‘일신상의 이유’의 1.8배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지난달 29일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여성활약·괴롭힘규제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이 제정됐다. 대기업은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은 2022년부터 상사의 횡포와 갑질, 동료 간 따돌림 등을 막기 위한 대책 수립이 의무화된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6-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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