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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과도한 소송으로 전과자 양산” 발언한 경찰 업무 배제

“양예원 과도한 소송으로 전과자 양산” 발언한 경찰 업무 배제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6-07 18:02
업데이트 2019-06-0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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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양씨 변호사에 “댓글 한번에 너무하다”
변호사 “판시, 결정례 맞춰 고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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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들어서는 양예원
서부지법 들어서는 양예원 유튜버 양예원(왼쪽)과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 4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9.4.18
뉴스1
자신을 향해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을 고소한 유튜버 양예원씨 측에 경찰이 ‘과도한 소송으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업무에서 배제됐다.

5일 양씨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사를 담당하는 (울산 울주경찰서) 경찰관이 전화가 와서는 ‘고소를 몇 건 했느냐’, ‘피의자가 그저 남들 다는 대로 (댓글) 한 번 달았을 뿐인데 너무하지 않느냐’,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경찰관에 “고소 대리인이기에 망정이지 고소인이 전화를 직접 받으면 어떤 심경이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판시 사항, 결정례에 맞춰서 고소한 것”이라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경찰이 피의자 대신 피해자에 전화해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건가” 말했다. 그는 “청문감사실에 정식 항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울산 울주경찰서는 전화를 건 수사관 A씨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7일 울주경찰서 관계자는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알려주고자 양씨 측에 연락했는데 150여 명을 더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악성 댓글 경중을 따져서 고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 무리하게 고소하면 전과자가 양산 된다‘는 식으로 의견을 말한 듯하다”면서 “의도와 달리 말이 전해진 것 같다”고 밝혔다. A씨가 양씨에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거나, 추가 고소를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해명이다. 울주경찰서에서는 양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작성한 피고소인 1명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양씨는 지난 2월 악성 댓글 작성자 100여 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현재는 각 사건이 피고소인의 주소에 따라 전국 경찰서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양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B(45)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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