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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시가 9억원 상한 주택연금, 가입한도 폐지 요구 ‘봇물’

[생각나눔] 시가 9억원 상한 주택연금, 가입한도 폐지 요구 ‘봇물’

입력 2019-06-06 23:00
업데이트 2019-06-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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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9억 이상도 가입 법안 발의

연금 총액이 집값 넘으면 정부가 부담
“애초 서민 위해 설계… 상한 폐지 안 돼”
금융위는 시가 9억→공시가 9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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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가 9억원인 주택연금 가입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한도 설정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은퇴세대가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만큼 아예 한도를 없애자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애초 서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설계된 연금의 성격상 가입 범위를 무한정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실거주 중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2007년 도입 당시 주택가격 6억원이던 가입 한도가 2008년 9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측은 6일 “은퇴세대가 자산 대부분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라면서 “공적 연금 성격을 감안해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담보 가치는 고가주택 기준 이하로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가입 한도는 없애더라도 연금액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담보 가치는 지금처럼 9억원을 최대로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9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60세 은퇴자가 종신지급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한 달에 179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적, 사적 연금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한도를 늘려 다양한 계층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도울 필요가 있다”면서 “고가주택 가입자를 받더라도 서민층의 가입이 제한되는 구조도 아니어서 굳이 한도를 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주택연금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가입 문턱을 더 낮춰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약자가 받은 연금 총액이 당초 담보가(주택가격)를 넘어설 경우 손실액을 국가가 떠안도록 주택연금이 설계된 것이 변수다. 서민에 대한 노후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지급액을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데, 가입 한도를 없애는 것은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향후 집값 하락이 현실화되면 주택연금 차액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 약 6만건 중 손실 발생 사례는 4건(4000만원)이 확인됐다.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주택연금을 단순한 금융상품으로 보느냐, 복지 성격이 가미된 상품으로 보느냐에 따라 운용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지금은 서민에 초점을 맞춘 주택금융이기 때문에 가입 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올 초 업무계획에서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 안은 사실상 시가 13억원 주택까지 가입을 허용해 주택연금 대상자를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아예 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과는 온도차가 있다. 주택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세의 70% 안팎으로 책정된다. 금융위는 “국회 요청이 있을 때 (한도 폐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으로, 현재까지는 의견을 결정한 바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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