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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신 때 박정희 비난했다 징역…47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

10월 유신 때 박정희 비난했다 징역…47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06 09:15
업데이트 2019-06-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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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17일 유신체제를 선포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공공연히 비난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인에 대해 법원이 재심 절차를 통해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강혁성)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 형이 확정된 이모(사건 당시 49세)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1972년 10월 17일 국회를 해산하는 등 기존의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를 이행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씨는 그 다음 날인 18일 서울 성북구 일대 상점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박정희는 집권을 연장하려고 계엄을 선포하고 개헌을 하려고 한다. 죽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비난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년 10월 31일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이씨는 이듬해 1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받았고, 판결 직후 군법회의 관할관이 이씨의 형량을 3개월로 감형해 징역 3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약 47년이 흐른 올해 3월 검찰은 재심을 청구했다. 이씨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가 선포한 계엄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면서 “계엄 포고가 처음부터 위헌이고 무효인 이상 이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이씨의 공소사실 또한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원심은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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