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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물고 물린 고소戰… 아물지 않는 궁중족발 상처

[단독] 물고 물린 고소戰… 아물지 않는 궁중족발 상처

이근아,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6-05 22:32
업데이트 2019-06-0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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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개정 부른 ‘궁중족발 사건 1년’

‘망치 폭행’ 임차인 징역 2년형 복역 중
건물주, 강제집행 등 막은 맘상모 고소
시민 활동가 7명 폭행 등 혐의 재판 중
맘상모는 건물주·용역업체 직원 고소
“보복성 고소” “잘못된 행위 처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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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하루 아침에 임대료를 4배 올려달라고 하자 상가 세입자가 다투다 망치를 휘두른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이 7일로 1년을 맞지만 상처는 봉합되지 않고 있다. 족발집 사장이었던 김모(55)씨는 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형을 살고 있는 가운데 건물주 이모(62)씨가 지난해 갈등했던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잇달아 고소했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은 “끝난 일을 두고 보복성으로 고소하고 있다”고 호소하지만, 이씨는 “잘못된 행위에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건물주 이씨는 2017년 말부터 세입자였던 김씨와 그를 도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4월 김씨와 활동가 등 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영업방해·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 등 7명이 2017~2018년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가게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쓰는 등 법집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당시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월 297만원이었던 족발집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는데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김씨가 가게를 비우지 않자 법원은 모두 12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검찰은 1~4차 강제집행 때 김씨와 맘상모 회원들이 가게 출입문 앞에 화물차 등을 주차해 이씨의 건물 임대업과 유지·보수를 방해했고, “집행관 물러가라”며 집회한 것 등이 죄가 된다고 봤다. 집행관의 진입을 몸으로 막거나 이씨에게 소리치고 멱살과 목덜미를 잡아 당긴 것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맘상모 측은 “보복성 고소”라고 주장한다. 이 단체 관계자는 “활동가 및 일반 시민 20여명을 한꺼번에 고소했지만 이 가운데 7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혐의를 벗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강제집행과 집회 과정에서 김씨는 손가락 네 마디가 절단됐고 한 시민은 이가 완전히 뽑히는 등 피해가 컸다고 주장했다. 맘상모 측은 “용역업체직원, 집행관, 건물주 등을 고소했지만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 외에도 이씨로부터 여러 건 고소를 당했다. 한 활동가는 “주거침입 등으로 이씨에게 고소당해 지난주에도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물주 이씨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했지만 제대로 안 돼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주거침입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리되지 않았고,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나까지 전과자를 만들었다”며 “경찰도 같이 고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임대료를 두고 건물주와 세입 상인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던 궁중족발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졌다.

김씨는 지난 3월 폭행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1심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던 1심보다 감형된 것으로 재판부는 “건물주와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피해자(이씨를 차로 들이받으려다가 친 행인)와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6-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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