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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 내 친일파 11명… 이장과 친일 표기 사이

현충원 내 친일파 11명… 이장과 친일 표기 사이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6-05 22:32
업데이트 2019-06-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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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4주년 현충일

간도특설대 창설 김백일 등 아직 안치
임정 계승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
‘강제 이장’ 가족들 동의 안 해줘 불가능
보훈처, 현충원 홈피에 친일 여부 표기
“묘 주변 조형물 세워 친일 행적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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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간도특설대 출신 김백일의 묘. 그는 2009년 대통령 산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파로 확정한 인물이다. 동작역사문화연구소 제공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간도특설대 출신 김백일의 묘. 그는 2009년 대통령 산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파로 확정한 인물이다.
동작역사문화연구소 제공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정부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친일파들이 여전히 국립묘지에 묻혀 있어 논란이 계속된다. 이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되기 전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받았는데 묘지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대통령 산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 가운데 11명이 서울현충원(7명)과 대전현충원(4명)에 묻혔다. 같은 해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4389명 중에는 63명이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현충원 장군1묘역에 묻힌 간도특설대 출신 김백일이 대표적 사례다. 간도특설대는 “조선인 독립군은 조선인으로 잡아야 한다”는 일제의 전략에 따라 만든 특수부대다. 정부의 친일규명보고서에 따르면 김백일은 간도특설대 창설요원으로 1943년 9월 일제 ‘만주국’ 정부로부터 훈장(훈5위경운장)을 받았다. 그는 해방 뒤 1946년 현재 국군의 모태인 국방경비대 창설을 주도했고, 1950년 6·25 전쟁에 참가했다. 1951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뒤 육군 중장으로 추서됐고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받으면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갖췄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묘를 강제로 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가족들이 동의해 줄 가능성이 낮은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묘를 강제 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를 검토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전문위원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의 묘 주변에 조형물을 세워 친일 행적을 같이 표기해 알려야 한다는 대안도 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립묘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와 이를 탄압했던 친일인사의 묘지가 국립묘지에 나란히 안장되어 있는 것이 기막힌 우리의 역사”라면서 “조형물을 설치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3월부터 현충원 홈페이지의 안장자 정보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여부 등을 표기하고 있다.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은 “친일파를 국립묘지에 두는 것은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보훈처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현충시설에도 조형물을 세워 친일 행각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6-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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