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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사원, 文 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감사 안 한다

[단독]감사원, 文 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감사 안 한다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9-06-05 16:14
업데이트 2019-06-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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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감사원 전경 서울신문 DB
감사원은 5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곽 의원은 지난 3월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 ▶다혜씨 구기동 빌라 매매시 부부간 증여를 거친 이유 ▶빌라 처분 시 시세보다 높게 처분한 이유 ▶정부 부처 편의 제공 여부 ▶토리게임즈 외부차임급 급증 의혹 ▶이스타항공 창업주와 공직인사 관련 여부 등 의혹 8건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이 두달여 동안 청와대 경호처와 교육부, 복지부 등에 요구했던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를 면밀한 살펴본 결과 청구 내용이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진데다 일부 공적인 부분의 경우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공익감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사원은 이날 외부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을 내리면서 공익감사 청구건을 기각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청구할 경우 규정상 감사 청구 한 달 안에 감사 실시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그동안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외부 로펌에 법률 자문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아 결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감사의 실시여부는 감사원 자체내에서 결정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외부위원 4명에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 4조에 따르면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이 공익 사항이 아닌 사적인 권리 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 사이의 이해와 관련된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곽 의원은 5월 초 “감상원이 법률 검토 때문에 감사 결정이 늦어진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감사원이 과도하게 청와대 눈치보기로 결정을 늦추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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