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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권고 6일 만에 뒤집은 檢…‘檢 고위층 유착 의혹’ 셀프 면죄부

과거사위 권고 6일 만에 뒤집은 檢…‘檢 고위층 유착 의혹’ 셀프 면죄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6-05 01:44
업데이트 2019-06-0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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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의혹 증거 없거나 부족” 결론…한상대 등 ‘윤중천 리스트’ 수사 불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해 온 검찰 수사단이 2013~2014년 수사 당시 청와대의 외압이나 봐주기 수사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수사를 권고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판단과 정반대다. 과거사위가 엿새 전 추가로 수사를 촉구한 ‘윤중천 리스트’도 수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검찰 고위층 유착 의혹은 미궁으로 남게 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불기소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는 공소시효(5년)가 지나 수사하지 못했고 직권남용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고의적 부실 수사이고 비호·은폐 정황이 보인다고 지적했으나 수사단은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의혹을 밝히지 못했다. 세 차례에 걸친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김 전 차관 임명과 수사와 관련된 진상 규명은 실패한 셈이다. 검찰은 대부분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과거 검경 수사팀 모두 ‘어느 누구로부터 간섭이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팀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이성한 신임 경찰청장 부임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행정관이 찾아가 별장 동영상을 확인한 것도 고위공직자 비위 감찰 차원이라고 했다. 수사 외압을 둘러싼 핵심 의혹은 별장 동영상 보고와 내사 착수 시점이다. 경찰은 2013년 3월 18일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날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언론에 밝히면서도 첩보는 그전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고, 곽 의원 측은 김 전 차관 임명(13일) 전 인사 검증 때 ‘진행 중인 수사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청와대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 결과 경찰은 3월 초 동영상을 확보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런 내용은 지휘라인에 보고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과 팀장은 윗선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과장 등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공식 청와대 보고 문서에서는 동영상 확보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사위가 지난달 29일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유착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한 것도 현재로서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수사단은 못 박았다. 당시 수사라인 관계자나 윤씨 휴대전화 등을 조사한 결과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6-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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