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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궁금해] ‘무조건 환불 안된다’는 피부과·성형외과, 내 돈 어떻게 돌려받죠

[소비자는 궁금해] ‘무조건 환불 안된다’는 피부과·성형외과, 내 돈 어떻게 돌려받죠

이범수 기자
입력 2019-06-04 17:51
업데이트 2019-06-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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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고

성형외과
성형외과 20~30대 여성들이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선납금 피해를 당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신문DB
최근 20~30대 여성들이 피부과 시술이나 성형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선납진료비 환급 피해를 당하는 일이 늘고 있다. 선납진료비는 시술이나 수술 전에 병원에 내는 계약금, 예약금, 진료비 등을 뜻한다.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미리 낸 계약금, 예약금 등을 돌려줄 수 없다’, ‘이 정도의 금액 밖에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병원의 무책임함에 소비자들이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2016~2019년 3월)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접수 연령은 20~30대(199건, 73.2%),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레이저·토닝(기미, 주근깨 등 색소침착 개선을 위한 시술),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시술(127건, 46.7%)과 성형수술(71건, 26.1%)의 피해구제 신청 비율이 높았다.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자료:한국소비자원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자료:한국소비자원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이희경 변호사의 조언과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어떻게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피부과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5회 받기로 하고 165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1회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굴 당김이 심해 모공관리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1회 더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을 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남은 시술비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자 의사 측에서는 남은 돈을 돌려줄 때 1회당 정상가 금액인 50만 원씩 빼기로 약정했다며 57만 8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의사 측 주장이 타당한가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성형수술’과 ‘피부과 시술 및 치료’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전체금액(165만원)에서 이미 시술 받은 2회에 대한 금액을 제하고, 거기서 소비자 사정(임신)에 따른 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위약금(총 치료비용의 10%)을 빼면 됩니다. 일단 병원 측에서 1회 시술비가 50만원인 정상가가 맞다고 주장을 하고 과거에 병원이 모든 경우에 이 정상가로 돈을 받고 시술을 해왔다는 점을 입증하면 정상가로 공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할인가(33만원)와 정상가(50만원)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여러가지 약관 무효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어 따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전체금액에서 이미 시술 받은 금액을 뺄 때 정상가, 할인가 중 무엇으로 계산할지는 사안별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병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권고안에 불과하고, 약관에 소비자들이 이미 서명을 했기 때문에 돈을 못돌려준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이러한 경우에 그냥 미리 낸 돈을 버린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의료계약은 위임 계약으로 봅니다.(민법 180조) 위임 계약은 상호해지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민법 189조) 약관과 별개로요. 쉽게 말하면 병원 측이 약관을 내세우며 돈을 못준다고 해도 법률상 언제든 중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라는 거죠. 만일 병원 약관에 ‘계약금 환불은 안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중도해지가 안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테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해지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유의하셔야 할 점이 병원에서 계약금을 요구할 때 총 치료비용의 20~30%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총 치료비용의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비용할인 등의 광고나 달콤한 말에 속아서 당일 결제를 하거나 먼저 비용을 다 지불하는 선납 계약을 우선적으로 주의하고,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시술이나 수술을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 시 소비자에게 너무 불공정한 약관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만일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개별 조정관들이 사실 조사를 통해서 합의 권고를 진행하고요.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라 합의권고가 안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조정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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