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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암대 총장 면직 보고 반려’ 통보

교육부, ‘청암대 총장 면직 보고 반려’ 통보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06-04 11:54
업데이트 2019-06-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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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청암대 산학정보관 건물
사진은 청암대 산학정보관 건물
교육부가 청암대 총장의 사표 처리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4억 배임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온 청암대 전 총장이 현 총장에게 사퇴를 강요해 사표를 처리한 일과 관련 교육부가 ‘총장 의원면직 보고 반려’를 통보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청암학원에 보낸 공문에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고, 적법하게 의원면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총장 면직보고를 할 경우 이사회 회의록과 총장 사직서 등 의원면직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라”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또 “민원과 교직원 탄원 등 접수돼 있다”며 청암대 총장 의원면직 보고를 반려 처리했다.

청암학원 이사회 이사 4명도 청암학원의 부당한 사표 처리에 강력 항의하고 있다.

이들 이사들은 지난달 27일 강병헌 이사장에게 “총장 면직 처분 등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천 무효이며 이러한 일방적인 사임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까지 답변을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사들은 “이사장으로부터 현재까지 상응한 대답이 없다”며 “학생들의 피해를 막고 파행적 학교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대학 관계자들의 반성과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사들은 “강명운 전 총장의 아들인 이사장은 총장 면직처분 및 이사 해임처분 등 부당한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이사장과 이사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강 전 총장은 배임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혔고, 자격 정지 등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함에도 총장사퇴 압박과 이사장 및 이사 추천, 이사 사퇴를 강요했다”며 “이사회중에 불시에 나타나 이사의 자유로운 의사를 방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일부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사들은 “대학의 발전과 교직원들의 안위는 철저히 무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유포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비이성적이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중지하라”고 말했다.

이사들은 “이같은 권고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교직원 징계와 인사 조치는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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