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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왜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왜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6-04 11:02
업데이트 2019-06-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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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에 화나 피해자 80여 차례 찔러 살해
학교폭력 등 만성 우울증·정신적 문제 감안
형 도운 동생은 증거 부족…“공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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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향하는 김성수
검찰 향하는 김성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1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80여 차례나 잔인하게 찔러 살해한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30)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면서 “피고인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면서 “경찰이 출동해 제지할 때까지 잔혹한 공격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목격자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장 과정에서 겪은 학교 폭력 등으로 오랫동안 만성적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 왔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성수에게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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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감정유치 영장 기한이 만료된 20일 오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유치장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도착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0  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감정유치 영장 기한이 만료된 20일 오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유치장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도착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0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재판부는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성수의 동생(28)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수와 공동해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동생은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말다툼한 사람은 김성수이고 동생은 당사자가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이 김성수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동생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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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동생도 잘못한 부분 벌받아야’
김성수 ‘동생도 잘못한 부분 벌받아야’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18.11.21/뉴스1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8시쯤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A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김성수는 진술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김성수의 흉기에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되는 치명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성수의 끔찍한 범행 자체뿐 아니라 사건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당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김성수의 동생은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샀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수사 결과 김성수의 동생이 범행을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에는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김성수에게 살인 혐의를,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김성수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 논란도 일었다.

김성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치료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울증 병력을 앞세워 형량을 감경받으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다만 김성수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이미 결론 내려졌다.

재판 과정에서도 김성수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 살인사건이 일어난 서울 강서구의 PC방 앞에서 21일 한 시민이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적고 있다. 뉴스1
지난 14일 살인사건이 일어난 서울 강서구의 PC방 앞에서 21일 한 시민이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적고 있다. 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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